[비리의 원천은 공무원으로부터] 기재부는 왜 정책연구용역 공개 못하나


[단독] 연구용역 90%가 수의계약..그마저 20%만 공개한 기재부


국회 기재위 2018 결산보고서 입수


   기획재정부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90% 이상을 수의 계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엄연히 국민 세금으로 실시되는 연구용역이지만 국민에게 공개되는 비중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

edited by kcontents


18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8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151건의 연구용역을 계약했고 이 중 92.1%인 139건을 수의계약했다. 기재위는 “2016 회계연도 결산 시 기재위에서 수의 계약 최소화, 적극적인 공개 등 연구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의결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전반적으로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율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0%를 넘었다.




연구용역 결과의 등록 및 공개 수준도 저조했다. 기재부 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 ‘프리즘’에 지난해 등록된 연구용역 결과는 65건으로 전체(151건)의 43%에 그쳤다. 이중 공개된 것은 일부분만 공개된 것을 포함해도 29건에 머물렀다. 비공개,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 등 공개대상이 아닌 것을 제외한 공개율을 계산해보면 21.8%에 불과했다. 5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국민에 공개하는 것은 한 건 꼴에 그쳤다는 이야기다.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연구용역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용역 추정 가격이 5,000만원 이하이고 특수한 지식이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며 “기재부 정책업무의 특성상 시급성이 요구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등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 민감한 사안도 많아 공개가 안 되는 것도 많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서울경제


출처 : https://sedaily.com/NewsView/1VN0P7CXCR




2018-10-22

2조원이나 쓰면서… ‘정책연구용역’ 절반은 제목조차 비공개


권익위, 공공부문 781곳 실태 조사



‘별도 관리규정’ 있는 공공기관은 10%뿐 

용역 1만 7374건 중 수의계약이 59% 

공공기관 85% 연구목록·내용 공개 안해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권고


     2조 3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의 절반은 제목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가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정책연구용역은 총 3만 3985건, 용역 비용은 2조 36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476개 공직유관단체 중 별도의 연구용역 관리규정이 있는 곳은 10.6%(51곳)에 불과했다.



조사 기간 공직유관단체의 연구용역 1만 7374건 중 수의계약 비율이 59.4%(9793건)나 됐다. 심지어 6.6%(1153건)는 학술연구 수의계약 기준인 5000만원을 넘어섰지만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거나 특정 연구자와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로 A연구원은 2011~2015년 소속 연구원이었던 B교수에게 10건·4430만원의 연구용역을, C교수에게 7건·2950만원의 용역을 각각 발주했다. D시설관리공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수행한 경영평가위원에게 2015년 4100만원 규모의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체 정책연구용역의 52.6%(1만 7876건)가 과제 이름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비공개 관행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2.9%(971건)는 무려 10년 동안 비공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공직유관단체 용역의 84.5%가 연구목록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지자체 자료 비공개 비율도 44.0%에 이르렀다. 공개 기준이 아예 없거나 계약방식, 계약금액, 연구자 정보 등 세부 계약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용역도 다수였다.


권익위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공직유관단체에 수의계약 사유의 적절성 심사, 연구비 증빙·정산 제도화 등을 포함해 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또 경영평가 기간 전후 연구용역 수주를 제한하는 등 경영평가위원의 용역 수주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기준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 밖에 기관 홈페이지와 공개시스템에 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계약정보를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서울신문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23014002#csidxca97e3b40d17e35a9d027be5b4a2175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