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결국 폭탄 터졌다·


반포주공1단지 결국 폭탄 터졌다···관리처분 취소, 10월 이주 차질


관리처분 무효 판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됐다. 일부 아파트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 송에서 법원이 비대위측 손을 들어주면서다. 이에따라 10월 이주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6일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인 한모씨 등 267명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승소 사유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라”며 설명하지 않았다.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사업비만 총 10조원에 달해 단군이래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기존 5층 이하 2120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사업 완료 후 최고 35층, 5338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낡은 집 한 채를 작은 두 채로 나눠 분양받는 ‘1+1 재건축’ 방식이 걸림돌을 만났다. 사진은 이 방식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중앙포토]


이 단지는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다음 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12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뒤 구청에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영향권에도 벗어났다.   



  

조합은 오는 10월 이주를 앞두고 있었지만 소송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이 단지는 일부 조합원이 지난해 1월 조합을 상대로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체 조합원(2293명)의 약 15%는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전용 107㎡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 후 분양받을 주택으로 ‘1+1’을 신청할 때 전용 59㎡+135㎡(25+54평)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으나 일부에 대해 이 신청을 받아줬다는 주장이다. 

  

당초 이 단지는 지난 6월 총회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4~9월 철거, 같은 해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발목을 잡아 결국 10월로 예정된 이주는 어렵게 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중앙일보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