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우대국 서로 제외한 韓·日, 파급력은 일본이 강력

개별허가 심사기간 한국 15일, 일본은 90일
정부 "한국의 수출제도가 더 투명하단 방증"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한 가운데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유무, 심사 기간, 구비서류 등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훨씬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불화수소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필수 소재 3종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특정했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일본의 수출 물자 통제에 비해 한국의 맞대응용 조치가 전략적 차원에서는 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개별허가 심사기간이나 심사에 필요한 구비 서류 등의 측면에서 일본 측 규제 강도가 더 세다. 개별허가 심사기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15일 이내로 일본(90일)에 비해 짧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우대국이 개별허가를 받을 때 심사기간이 5일인데, 10일 더 늘어난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개별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 5개다. 일본이 수출우대국(3개)에 포함됐을 때보다는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늘어났지만, 일본은 90일의 심사기간 중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 한국에 비해 일본의 규제가 더 까다롭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우리나라 제도는 15일 이내로 수출허가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도 투명하게 제도를 운용하는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도 일본이 더 까다롭다. 앞서 일본은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허가로 전환하면서 수출관리를 강화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당 품목들을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는 개별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박 실장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제도 개선과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같은)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출우대국 제외 조치로 상대국 무역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 역시 일본 측이 크다. 단순 전략물자 수는 우리나라가 1735개로 일본(1120개)보다 많지만 해당 품목의 의존도는 우리나라가 크기 때문이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대체 가능한 품목이 많아 우리나라의 이번 조치가 일본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가 일본 언론을 통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제도를 더 깐깐하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다. 우리나라는 자율준수(CP)기업에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를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의 장기 수출계약을 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은 CP기업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우리나라에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어제 발표는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라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제로 개정안이 발효된 후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지켜봐야 한다"며 "일본도 당장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하나만 놓고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책세종=이승주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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