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산업 포스코건설 등 민간사업자,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 인천경제청 상대 소송에서 패소


"송도 6·8공구 우선협상자 취소는 적법"…대상산업 등 패소


    대상산업과 포스코건설 등 민간사업자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을 둘러싸고 관할 행정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26일 선고공판에서 대상산업컨소시엄 소속 8개 회사 대표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전경[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산업컨소시엄에는 대상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한국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부국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8개 회사가 포함돼 있다.




대상산업컨소시엄은 2017년 송도 6·8공구 중심부(128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인천경제청과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우선협상자 지위를 잃었다.


대상산업컨소시엄과 인천경제청은 오피스텔 규모와 땅값 등을 놓고 4개월간 협상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같은 해 10월 대상산업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송도 6·8공구의 핵심 프로젝트 개발은 '올 스톱' 상태다.


인천 송도 6·8공구 위치도./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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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인천시는 국내 최장 인천대교와 만나는 송도 6·8공구 중심 부지에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151층 인천타워를 세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된 뒤 대체 프로젝트와 사업자를 찾지 못해 개발이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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