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동 삼성아파트 정비사업, 공원 대신 임대주택 짓는다/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승소...개발사업 정상화 가닥

신길동 '삼성아파트 정비사업', 공원 대신 임대주택 짓는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아파트 정비사업에서 작은 공원 부지가 소형 임대주택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신길동 삼성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당초 계획했던 효용성이 적은 소공원(1000㎡)이 소형임대주택(30가구)으로 바뀐다. 또 아파트 주동은 공공 보행통로에서 이격 배치된다. 대상지 남측도로에 대한 보행자 편의를 고려한다는 취지다.


신길동 '삼성아파트 정비사업' 위치도


단지는 기존 최고 22층, 499가구(임대 64가구), 용적률 299.99% 이하, 건폐율 50% 이하였으나 최고 25층, 563가구(임대 94가구), 용적률 299.99% 이하, 건폐율 50% 이하로 변경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임대주택을 추가로 30가구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조합도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으르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아시아경제]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승소...개발사업 정상화 가닥


   수원지법 행정3부는 25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여간 지지부진했던 현덕지구 사업이 정상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해청은 앞서 2018년 8월 31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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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심각했는데, 법원이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줘 다행”이라며 “현재 경기도가 조속한 보상과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에이 차재호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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