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주들에게 수억원의 돈 배상 / "중국서 P2P금융 건설사업 좌초…3천800명 3조4천억원 피해"


"토지 소유자에 우선매수권 통보 안한 LH, 손해배상 책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계획이 바뀌었음에도 원 토지주들에게 수용한 토지의 우선 매수권 규정을 통보하지 않아 수억원의 돈을 배상하게 됐다.


제주지법 민사2부(이의진 부장판사)는 원 토지주 30여명이 법률에 따라 환매권(수용토지에 대한 원소유주의 재매입 권리)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4년 10월 2일 제주시 봉개동 일원 3만1천382㎡에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의 건설사업계획을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어 2007년 6월 25일부터 2009년 2월 10일까지 대상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면적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애초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일원 위치 및 전경 사진/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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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년 7월 6일 사업유형이 '국민임대'에서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으로 변경됐다는 사유로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을 취소했고, 대신 같은 사업부지에 '제주봉개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새로 승인했다.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건과 관련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에 따라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사업법상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통지·공고하지 않아 원소유자 등이 해당 토지의 환매권을 잃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법의 환매권 관련 규정을 숙지할 의무가 있고, 환매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며 "피고는 각 원고에게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각 원고의 토지별 손해배상금(합계 4억9천255만6천694원) 및 각 환매권 상실일부터 2018년 11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bjc@yna.co.kr




"중국서 P2P금융 건설사업 좌초…3천800명 3조4천억원 피해"


'특색있는 마을 100여개 조성' 제시·

8~10% 이자 주며 투자자 모아


    중국에서 개인간(P2P) 금융을 이용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좌초하면서 3천800명에 이르는 투자자가 200억 위안(약 3조4천억원) 넘는 피해를 봤다고 홍콩매체 명보가 22일 전했다.


명보에 따르면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진청(金誠) 지주회사의 모기업인 진청그룹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전역에 '가재타운' 등 특색있는 마을 100여개를 만들겠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진청그룹은 각 지방정부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았으며 700억 위안(약 11조9천억원)을 모으겠다고 밝혀왔다.


지방정부가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수용해 이를 진청에 팔고, 진청이 민간에서 돈을 모아 마을을 건설해 30년 정도 운영한 뒤 지방정부에 돌려주는 사업 모델이었다.


 


투자자들은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데다 8~10%의 높은 이자율을 주는 이 사업에 돈을 맡겼다.

투자자 중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투자회사나 은행들도 있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인터넷 대출플랫폼 정비에 나서면서 진청의 자금 모집 절차가 지연되다가 결국 중단에 이르렀고 회사 임원 30여명은 지난 4월 자금모집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진청그룹 전 임원 량(梁) 모씨는 명보 인터뷰에서 "실제로 착공한 프로젝트는 20개밖에 되지 않고, 모집된 투자금 200억 위안은 주로 토지 확보에 쓰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영업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자금 모집을 단칼에 중단시키지만 않았으면 건설 후 운영과 부동산 매각을 통해 소득을 얻고 빚을 갚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명보는 중국에서 인터넷 대출 플랫폼의 실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중국 광둥성 둥관(東莞)시 정부는 허위 재테크 상품을 설계해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P2P 대출업체 '퇀다이왕(團貸網)' 관계자 44명을 체포한 바 있다.


퇀다이왕의 총대출금은 145억 위안(약 2조5천억원)으로,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의 수는 22만여 명에 달했다.

연합뉴스/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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