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알아야 할 경제지식] “중소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이다”/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 인기 급상승 성제준은 누구인가

“중소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 


인터뷰어 조세일보최명동 전문위원 


“가업승계 지원세제…특정 집안만을 위한 제도 아냐”

“고용 유지의무 및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 요건 개선돼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레 지원범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야”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특정 집안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국가경제와 국민일자리 창출에 기여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중소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인식개선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일문일답] 

Q. 가업승계와 상속세를 고민하는 중소기업들의 분위기와 사정이 궁금하다. 실제로 어떤 상황인가? 

A.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에서 1970년 창업을 한 중소기업 대다수가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다. 실제 30년 이상된 중소기업CEO의 평균 연령이 63.3세에 달한다. 그만큼 중소기업에게 절실한 현안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사진=임민원 기자)


Q. 중소기업들이 지적하는 우리나라 상속세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달라. 

A. 많은 전문가들도 지적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증여세율을 보완하기 위해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 과세 시에 취득과세형을 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산과세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대를 이어 사업을 지속하려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제도 활용이 어려워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Q.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제도가 까다로운 요건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A. 가업상속공제는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 탓에 공제규모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하다. 최근 기재부에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많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고용유지 조건에 전혀 개선이 없었다. 매출액 3천억원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지만, 가업승계후 10년간 종업원수 100%이상 유지 요건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반면, 독일은 5년간 인건비 총액의 400%를 유지하면 85%를 공제받고, 7년간 인건비 총액의 700%를 유지하면 100%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결과로 최근 5년간 한국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는 기업은 74건에 불과하지만, 독일은 한국보다 240배나 많은 1만8천여건에 달한다. 


이 밖에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등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 요건도 제도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안정적 노하우 전수를 위해 '사전증여'를 선호하고 있는데 정작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지원범위는 가업상속공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계획적 승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100억원인 증여세 과세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증여대상(수증자)도 1인에서 다수로 확대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업승계는 형제가 다수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 모두 가업승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Q.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편은 反기업정서로 인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문턱을 어떤 논리로 돌파할 생각인지? 

A. 중소기업 기업승계는 자세히 따져보면 반기업 정서가 적용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는 기업승계 세제가 특정 상류층의 '부의 대물림'을 위한 것이라며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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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업승계 세제는 철저히 '기업유지'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개인자산이 아닌 사업용 자산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기업을 매각할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자본이득까지 모두 이월과세 하고 있다.


기업승계는 회사를 지속적으로 존속시켜 이를 통해 직원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책임의 대물림'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이견이 있는 단체를 찾아가 이러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공감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중이다. 기업승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화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Q. 조세일보 전문가 좌담회 및 상속세법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가업승계' 대신 '기업승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러한 명칭변경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지?

A. 명칭 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기업승계 세제가 특정 집안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국가경제와 국민일자리 창출에 기여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기업승계'가 이러한 의미를 더욱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취지를 직관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최명동 전문위원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

카이스트 경영대 이병태 교수




성제준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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