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적정 착공 준비기간 명시해야...8월부터 적용

형식적인 착공계획서 작성 사례 방지, 

중소 건설업체 부담 완화 등 효과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착공 준비기간을 명시하도록 개선하여 ‘19년 8월 1일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설공사 착공 준비기간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수요기관이 임의적으로 착공일을 지정함에 따라 촉박한 서류제출로 인해 형식적인 착공계획서 작성 사례가 많았다.


시공과정에서도 계획서나 배치기술자의 변경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중소 건설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 시설공사의 착공일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공사계약체결 후 7일 이내의 촉박한 기간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요구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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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입찰 공고서에 명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한다.

조달청은 국내·외 사례, 전문가 및 건설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적정 착공 준비기간을 마련했다.




올해 8월부터 300억 원 미만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 시범 적용 후 다른 공사에도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참고사례

국제표준 계약조건(FIDIC) : 시공자가 낙찰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착공일을 지정

일본(국토교통성) : 도급계약 체결 후 5~21일 등 일정기간 내에 착수계 제출


김응걸 시설총괄과장은 “공공공사 발주 시 착공일자를 촉박하게 지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어 왔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발주 시 적정한 착공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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