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 특례 전국 확대

"전세 계약기간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국토교통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지난 9.13대책에 따라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적용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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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HUG 전세금반환보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방법)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보증료)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 

* 예) 전세보증금 1.5억원 아파트의 경우 -> 2년간 총 38.4만원 납부 

*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 할인 

*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도과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 산정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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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은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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