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건설제도] 美·英·日선 건축연도 관계없이 유지보수


美·英·日선 건축연도 관계없이 유지보수


한국은 무조건 30년돼야 노후 건물 규정



시한폭탄 노후인프라 


현재 국내 인프라스트럭처는 건축물을 포함해 대부분 건설된 연한에 따라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률적으로 노후 인프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교량만 하더라도 바다나 강, 도심 등 건설된 위치에 따라 노후도가 달라진다. 이 때문에 개별 인프라마다 유지관리나 성능 개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조두용 충남대 교수가 최근 연구한 `해외 주요 국가의 인프라 유지관리 시스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인프라 노후도에 따른 성능 중심의 세부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은 2012년 국가의 핵심 교통 인프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정책 및 계획인 `MAP-21(Moving Ahead for Progress in 21st Century Act)`을 제정해 1050억달러를 투자한다./P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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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2년 국가의 핵심 교통 인프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정책 및 계획인 `MAP-21(Moving Ahead for Progress in 21st Century Act)`을 제정해 105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성능 중심의 시설물 관리체계를 도입했고, 연방 고속도로 계획과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바꿨다. 이후 육상교통정비법을 제정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육상교통 안전 분야에 3050억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일본도 사회기반시설의 급격한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4년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부처별 `인프라 장수명화 행동계획`을 만들었다.


일본 후쿠시마 인프라 장수명화 연구회가 트러스교 조립 현황을 견학하고 있다/yada-k.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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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노후화 정도에 따른 장수명화 계획을 통해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영국은 노후 시설물 복원을 위해 자산관리 평가와 성능 중심 유지보수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고, 호주도 경제 효율성을 고려한 공공시설물의 자산관리를 통해 예방 차원에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후 인프라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성능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최소 유지관리 기준이나 성능 개선 기준 등 세부적인 기준은 부실하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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