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부내륙고속도로 대책위, “국토부·포스코 유착의혹” 언론보도 해명

[언론 보도내용]

(6.19. 아시아통신뉴스)>

‘서부내륙고속도로 대책위, “국토부·포스코 유착의혹” 

다른 민자고속도로의 운영기간은 30년이나, 서부내륙 고속도로의 1단계 구간의 운영기간은 40년으로 특혜 

총사업비는 2조 6694억원에서 3조 7217억원으로 40% 가량 증가 되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재심의 대상이고 실시협약도 변경해야 함

http://www.at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3


서부내륙고속도로 대책위원회가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 증액 은폐 및 포스코 특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에이티엔뉴스 박성민기자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도/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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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명 내용]

서부내륙 고속도로 1단계 운영기간이 40년인 것은 특혜라는 주장과, 총사업비가 40% 증가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기재부 주관)의 심의를 통해 1단계(평택-부여), 2단계(부여-익산)로 건설·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정체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1단계 사업을 우선 건설하여 40년간 운영하고, 2단계는 10년 후 건설하여 30년간 운영하여 1·2단계가 ‘63년에 운영기간을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 (공사기간) 1단계 : ‘19년~’24년(5년), 2단계 : ‘29년~‘34년(5년) 

* (운영기간) 1단계 : ‘24년~’63년(40년), 2단계 : ‘34년~’63년(30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50년까지 가능(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조 제3항) 


서부내륙 고속도로의 총사업비는 불변가격 기준(‘13.9.1.) 2조 6,694억 원, 연평균 물가상승율(3.0%)을 적용한 경상가격 기준(‘32년*) 3조 7,222억 원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17.2월 주무관청과 사업자간 실시협약 체결시 2단계 사업은 ’32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경상가격을 산정 




총사업비에 대하여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기준시점 변화에 따른 사업비 비교 자료(불변가격과 경상가격)를 오해한 것으로 실질적인 총사업비 증액은 아닙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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