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에게 종북 발언?..."괜찮아" 대법
방송에서 "이정희는 종북" 발언
대법 "의견표명 불과해 배상책임 없어"
방송에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 전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가 시사평론가 이모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2월 채널A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5대 종북 부부'라는 주제로 대담을 하며 이 전 대표 부부를 3위로 소개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애국가도 안 부른다",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소송을 냈다.
이정희(왼쪽)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 /조선DB
1심은 "이 전 대표가 종북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이씨와 채널A가 공동으로 이 전 대표에게는 500만원, 심 변호사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종북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높였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종북이라고 표현하고 채널A가 이를 방송한 것은 이 전 대표 부부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이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7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