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임대료 0원의 비밀/ '타인명의로 부동산 등기' 소유권 박탈되나


서울 단독주택 임대료 0원의 비밀


   서울 내 지하철 5분 거리, 마당있는 남향 단독주택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0원으로 매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부동산 앱에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방3개, 거실과 베란다가 있는 단독주택 2층이 매물로 등장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는 0원이라는 조건에 많은 사람들이 매물을 확인했지만, 상세 설명을 본 후 게시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작성자는 집에 대해 "부모님이 사는 단독주택"이라며 "지상 2층 외에 화장실, 주방이 딸린 지하 1층을 (집주인이 사는 지상) 1층을 거치지 않고 독립된 진입 동선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임차인의 조건이었다.

작성자는 "월세 대신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의 식사와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 달라"며 "전업주부로 6세 이상 자녀 1~2인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부모님의 상태에 대해 "어머니는 치매 3등급으로 거동과 식사는 가능하고, 요양 보호사가 방문하며 아버지는 기력은 없지만 운동과 식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게시물을 본 사람들은 "2000만 원도 받고 간병인을 공짜로 쓰겠다는 심보"라면서 "양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증금 받고 집주인 식사대접과 집안일까지 시키는 거냐", "나에게 2000만 원 주면 노예를 시켜주겠다는 심보", "월세 똑바로 받고 그 돈으로 제대로 간병인을 써라", "무료 간병인이 도망갈까봐 보증금까지 받겠다는 건가" 등 작성자의 마인드를 꼬집는 의견이 이어졌다. 


게시물에서 언급된 지역에서 비슷한 규모의 다세대 주택 월세 시세는 방3개, 2층 기준 보증금 2000만원에 50만원~70만원 선이었다. 


간병인은 입주 도우미의 경우 월 150만원에서 350만 원 가량 비용이 소요된다. 글 작성자가 가감한 월세 비용에서 적게 잡아도 3배 이상 뛰어 넘는다는 점에서 비난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 등 노인질환과 간병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738만여명 중 추정 치매환자는 75만명(10.16%)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2026년쯤에는 치매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치매 관리비용은 연간 14조6337억원을 기록했다.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은 2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한국경제




'타인명의로 부동산 등기' 소유권 박탈되나


대법 20일 결론


전원합의체, '소유권 인정' 기존판례 변경 가능성

부동산시장에 후폭풍 전망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 20일 내려진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꿔 부동산실명법이나 농지법을 어긴 채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에는 원 소유자라도 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고 선고하면 부동산 거래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A씨의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씨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상속받았고, 뒤이어 2012년 B씨의 남편도 사망하자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의 경우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불법원인급여'로 간주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B씨의 남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 등기도 무효이며 진정한 명의 회복을 위해 소유권 등기를 원 소유자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행위이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 소유자는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2년 9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자의로 법을 어겨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뒤에 이런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을 되찾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한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입장을 바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이 같은 방식의 명의신탁 거래가 횡행하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공개변론 이후에도 사건을 대법관 4명의 관여하는 소부에 내리지 않고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하기로 한 점을 고려했을 때 판례 변경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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