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사 중단시키는 노조, 노조 권력 특별 대우하는 법원/대형 타워크레인 2500대 스톱…아파트 공사 비상

전국 공사 중단시키는 노조, 노조 권력 특별 대우하는 법원


[사설] 

   민노총과 한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4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전국 공사장 거의 대부분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자기네 노조원을 쓰라며 건설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공사장을 멈춰 세우겠다는 것이다. 타워크레인 기사는 지금도 건설 현장의 갑(甲)으로 불리는데 '돈 더 달라' '무노조 크레인 기사 없애라'며 파업을 한다. 이대로 가면 한국의 주요 산업 현장은 '노조'라는 명실상부한 권력을 받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노조의 권력화는 경찰의 법 집행 포기에 이어 법원의 일방적인 친노조 판결이 뒷받침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민노총 조합원 78명 가운데 실형은 3명에 불과하고 60%가 넘는 47명이 집행유예, 나머지 28명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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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불법 점거하고 경찰 30여명을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이 '우발적 가담'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가 하면 폭력 시위 전과가 있는데도 '해고자를 돕기 위해서 한 일'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형을 깎아줬다는 것이다.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하고 2년간 도피하다가 정당 당사를 점거한 민노총 전직 사무총장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경찰 70여명이 부상하고 경찰 버스 40여대가 파손될 정도의 극렬 폭력 시위였다. 그런데도 법원은 "촛불 집회를 거치며 집회·시위 문화가 성숙돼 재범 우려가 낮다"고 했다. 법 잣대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를 들어 민노총 불법·폭력에 면죄부를 줬다.




폭력이나 협박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다. 법원 양형 기준에는 1년 안팎 실형을 선고하고, 도구를 사용하거나 집단 폭행을 가했을 때는 가중 처벌하라고 돼 있다. 실제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9885명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114명에 달한다. 민노총에 실형이 선고된 비율의 3배 가깝다. 법원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갈수록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민노총 폭력에는 각종 사유를 붙여 형을 깎아주고 특별 대우한 결과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고 법원 판결은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지금 이 나라에 그 예외를 적용받는 집단이 있다면 바로 민노총을 핵심으로 한 노조일 것이다.


비단 경찰 폭행 문제뿐 아니라 현 정권 들어 법원에선 민노총에 우호적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다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사법부 신주류를 차지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검찰청 현관을 6차례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시위대에 무죄가  선고됐다. 반대로 폭력 시위를 진압한 경찰관은 수천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고, 집회 장소에 경찰관을 배치한 것이 '집회 자유' 침해라는 판결도 있었다.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사태 때는 재판부가 '주총을 방해 말라'는 결정을 내린 날 민노총은 보란 듯이 이를 묵살하고 주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민노총이 법원을 우습게 보는 것은 법원이 자초한 것이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3/2019060302983.html




대형 타워크레인 2500대 스톱…아파트 공사 비상


    두 노총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3일 전국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 거의 모든 건설현장이 멈추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아파트 건설현장은 입주 지연과 같은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무인형 소형 타워크레인 퇴출을”

양대 노총 건설현장 점거·파업

국토부 “요구 수용 못해…대화 계속”

공사 지연되면 입주 차질 불가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이날 "전국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점거 농성을 무기한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2월28일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등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뉴스1]


양 노총 노조, 동시파업 처음…입주 지연 등 피해 우려

두 타워크레인 노조가 동시에 파업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원희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홍보국장은 "오후 4시40분을 기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가동 중인 대형 타워크레인 3000대 가운데 2500대(민주노총 1500대, 한국노총 1000대)에 플래카드를 걸고 점거 파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당초 일정(4일부터 파업)을 취소하고 파업을 하루 앞당겼다"고 말했다. 


국토부-노조 막판 협상 결렬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두 노총 관계자가 오후 2시부터 협의를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2일 86%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59.63% 찬성을 끌어냈다. 

  

두 노조는 점거파업과 별도로 청와대·국회(민주노총)와 정부 세종청사(한국노총)에서 이틀 동안 집회를 열 계획이다. 


 "소형타워크레인 철폐" vs "소형이 훨씬 안전"

이들은 "건설현장에 확산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철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기존의 대형 타워크레인보다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대한건설협회 측은 "오히려 소형 타워크레인이 대형 타워크레인보다 안전하다"고 반박한다. 대형 크레인의 경우 조종사가 직접 타고 고공에서 조작을 하는 반면 소형 크레인의 경우 조종사가 안전한 곳에서 조종을 하기 때문에 산재사고 발생 위험이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고율도 대형 크레인보다 낮다는 게 대한건설협회 측의 설명이다. 

"실제 파업이유는 크레인 무인화로 일자리 위협 때문"

타워크레인 무인화로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위기감이 노조의 물리력 행사로 이어진 결정적 이유라는 게 정부와 대한건설협회 관계자의 분석이다. 



  

노조는 기존의 대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허술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개조된 타워크레인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달라"고 요청한다. 노조는 사용자 측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에 7~8%가량의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건설현장 차질 안타깝지만 우리 목소리 전하기 위한 것"

전재희 민주노총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건설현장이 차질을 빚게 돼 안타까운 면이 있다"면서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그에 따라 공사비 증가,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가 지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 "건설현장의 혼란과 조업 차질 우려…대화 해결 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경제와 고용사정이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건설현장의 혼란과 조업차질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와 지방관서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임·단협은 노사가 하는 것"…이용호 의원 "국토부가 심각성 간과"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노조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소형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 대책은 6월 말 나올 예정이다. 그때까진 파업에 따른 건설현장의 조업중단 관련 대책이 없는 셈이다.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임·단협 협상은 노사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형 타워크레인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을 막기 위해 계속 노조의 얘기를 듣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국토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응해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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