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 소득세 신고의 달..."개인사업보다 법인사업이 유리한 3가지 이유"


개인사업보다 법인사업이 유리한 3가지 이유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5월은 개인 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은 편하지만 세금이 높은 편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을 개인보다는 더 투명하게 해야 하는 반면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아 세금 부담의 측면에서는 유리한 것이 있다.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의 사업을 이어서 하는 것을 법인 전환이라고 한다. 법인 전환의 경우에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① 법인 사업자는 개인보다 운영 세금 부담이 적다 

일반적으로 1억원 정도의 소득 규모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는 35%의 소득세 세율을 부담하고 법인 사업자는 10%의 법인세 세율을 부담한다. 이 규모 이상의 세금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보다 법인 소득세가 세율 면에서 유리하다. 당장 법인의 세금이 적어지면 그만큼 남은 돈으로 사업에 재투자나 현금 유보 등을 통해 필요한 사업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 둘의 차이점/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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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 대표는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인 대표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으며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대표이사 직함을 가진 직원이므로 급여의 책정이 가능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업에서는 대표의 급여 인정이 안 되어 비용 처리되지 않지만 법인 사업에서는 대표의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만큼 법인은 이익이 낮아지는 것이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적정한 인건비 책정을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의 규모도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법인에서 퇴직금도 최대 3배수까지 설정할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 등을 통한 개인 사업자의 노후 대비보다 많은 금액을 노후 퇴직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법인 전환시 영업권 평가를 통해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개인 사업은 타인에게 영업권이나 권리금을 받고 넘기기도 한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개인 사업의 영업권이나 권리금을 평가하여 법인에 넘길 수 있다. 영업권에 대한 소득은 일정 비율(현재 60%)의 비용이 세법상 인정된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실효세율로 소득을 만들 수 있다. 법인에서는 이를 영업권(자산)과 미지급금(부채)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영업권은 향후 상각을 통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미지급금은 급한 자금을 빼 오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미지급금은 법인이 투명한 자금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 데 대한 잉여금액의 발생 시에 회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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