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8개구 456세대 공시가격 잘못 산정"


정부 "서울 8개구 456세대 공시가격 잘못 산정"


국토부, 지자체 시정 요청·감정원 감사

"고의성은 단정 어려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1일부터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한 조사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하여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결과 검토 및 감정원 검증 담당자 대면조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의 차이가 3%p를 초과하는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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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①표준주택을 잘못 선정, ②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하거나 ③임의로 변경, ④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 발견된 오류 유형 >

 

① (비교표준주택 선정오류) A구 A동 □□-□□번지 일대 개별주택은 인근에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이 있음에도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선정

② (특성오류) B구 B동 △△-△△번지 일대 개별주택은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음에도 이를 미반영

③ (특성임의변경) C구 C동 ◇◇-◇◇번지 개별주택은 토지용도가 실제 주거상업혼용지대이나 순수주거지대로 수정

④ (공시가격 수정) D구 D동 ○-○○번지 개별주택은 비교표준주택과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된 공시가격을 합리적 사유 없이 변경



이번에 점검한 서울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표준-개별 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아 정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하여 지자체가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이를 재검토하여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 8개구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 격차 [자료 = 국토교통부]/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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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향후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특성조사, 비교표준부동산 선정 등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글문서 190417(14시이후) 국토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관련 서울 8개 구 개별주택 456호 재검토 및 조정 요청.hwp  

파일 190417(14시이후) 국토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관련 서울 8개 구 개별주택 456호 재검토 및 조정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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