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발표/공기 30일 안되는 국가공사, 선금 지급한다


기재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발표


    정부는 ‘19.3.27(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 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하였음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기업 등 산업 현장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부처별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입증책임 전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재검토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규제입증책임제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음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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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단계로 각 부처별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의 480여개 행정규칙을 `19.5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며,


2단계로 나머지 1,300여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19년 한 해동안 총 1,780여개를 정비하겠음


아울러, 입증책임 전환과정에서 생명·안전·환경 등 필요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해나갈 것임


기획재정부는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실시하였음(‘19.1.23~3.7)


국민생활․기업활동과 밀접한 ①외국환 거래, ②국가계약, ③조달분야 규제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였음

해당 규제를 담당자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민간 전문가 중심의 「규제검증T/F」에서 검증․심사한 결과,


상기 3개 분야 규제 총 272건 중 83건(30.5%)을 전격 폐지․개선하기로 결정하였음 


【 규제입증책임제 시범추진 절차 및 주요 사례 】


* 민생·기업활동 관련성이 낮거나 국제기준 준수(例: 금융기관 선물환 포지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TF선행심의를 통해 우선 존치하고 심층심의과제에 집중


➊ 불편해소 및 경쟁 촉진 등을 위해 저축은행・우체국 등 해외송금 규제 폐지 및 증권・카드사 해외송금한도(3천 → 5천불) 상향 등

* (현행) 저축은행 내·외국인 모두 해외송금 불가, 우체국은 내국인만 해외송금 가능




➋ 핀테크 기반 벤처창업 활성화 위해 소액송금업 자본금 요건 완화(20억원 → 10억원) 및 송금한도(건당 3천불 → 5천불) 상향


➌ 영세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선금지급 요건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

* (현행) 잔여이행기간이 30일 미만시 선금지급 금지, 선금 전액사용시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등


❹ 입찰경쟁 촉진 위해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규제*를 폐지하고 입찰시 보증금 대신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 과거 입찰시 관련 서류 미제출자, 회계연도중 3회 이상 입찰 미참가자 등 입찰 제한


기획재정부의 시범추진 결과를 통해 규제입증책임 전환만으로도 상당수 규제혁파가 가능함이 입증되었으며,


향후 他분야․他부처로의 규제입증책임제 조기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기재부




 [건설분야 요약 보도]


공기 30일 안되는 국가공사, 선금 지급한다


기재부,‘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발표


적격심사 포기해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안돼


    앞으로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왔던 적격심사 자료 미제출자 또는 심사포기자는 입찰제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27일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개선사항을 공개했다.


규제입증 책임제 시범 시행 결과. 그래픽=송정근 기자/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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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국가계약, 조달, 외국환 거래 분야의 272건 규제 중 83건을 전격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계약 분야에선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입찰신청서 제출 후 미참가자 △적격‧종합심사 자료 미제출‧심사포기자 △턴키공사 실시설계서 미제출자 등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사유는 폐지하고, 고의 무효입찰에 대한 사항은 세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공사원가와 선금에 대한 사항도 개선했다.


기업이 신청할 경우 잔여이행기간에 관계없이 선금지급을 허용키로 했다. 기업이 선금의 조기정산 완료에 대한 증명서류를 요청시 발주기관의 발급을 의무화해 선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령에 지출의무가 부여된 임금채권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이 공사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개선하고, 산출내역서 제출 시 인감 간인 외 천공방식 등을 허용키로 했다.


1식 단가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를 명시한 관련 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보증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입찰보증은 납부 원칙에서 지급각서 제출 원칙으로 변경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품목의 계약위반으로 전체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계약체결 후 적정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기간을 명문화하고, 30억원 이상 공사인 국가계약에 대한 이의신청‧분쟁조정 대상을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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