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폭탄 맞은 건설현장] "공정률 못맞추면 어쩌나" 건설현장 '발동동'
[미세먼지 폭탄 맞은 건설현장] "공정률 못맞추면 어쩌나" 건설현장 '발동동'
정부·지자체 '공사장 이행지침' 제시
비산먼지 유발 공사 단축·조정 실시
정부 "공기 연장·추가비용 청구 가능"
“공사 기간을 맞추려면 하루가 급한데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하니, 무작정 공사를 할 수도 없고 걱정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작년부터 공정률이 조금씩 늦어지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아파트 공사현장 관계자)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자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현장은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어 공사 시점 조절, 작업자 보호 등 대안 방안이 시급하지만 발주처와 사전에 약소한 공사기간을 맞춰야 해 난처한 상황이다. 특히 아파트 공사현장은 공정률이 25% 이상 지연될 경우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이행지침’을 세웠다. 서울에서 2월 기준 건설공사장 총 1845곳이 지침 적용 대상이다. 이들 공사장에서는 △도로 청소 강화 △싣고 내리는 공정에서 살수량 증대 △낡은 건설기계 운영 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충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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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터파기, 기초 공사 등이 진행되는 공사장 관급 63곳·민간 234곳 등 297곳은 공사기간이 조정된다. 출근시간대를 피해 작업하도록 관급공사는 오전 6~9시 공사를 단축하고, 민간공사는 오전 6~9시 외 시간대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각 건설사도 현장 작업자 보호 조치에도 나섰다. 삼성물산(028260), 현대건설(000720), 대림산업(000210), 포스코건설 등 주요 건설사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외부 현장 대신 실내작업을 먼저 진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옥외 작업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한다. 삼성물산, 롯데건설 등은 매 시간 10~15분 쉬는 등 옥외작업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도 한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며 공사를 정해진 기한에 마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사기간 연장이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공공 공사는 국가계약법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민간 공사는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각각 공사기관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