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사용협약제도] 기술개발자와 사용 협약 맺으면 신기술 적용 공사 입찰 가능

카테고리 없음|2019. 2. 18. 15:04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제도] 기술개발자와 사용 협약 맺으면 신기술 적용 공사 입찰 가능


7월1일 시행 앞두고 있어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제도의 근거를 담은 개정 건설기술진흥법이 작년 12월31일 공포돼 오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건설신기술 업계는 그동안 시행령에 머물러 있던 협약자제도 시행 바탕이 법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입된 지 3년차지만 올해 본격 시행 원년을 맞은 건설신기술 협약자제도의 경과와 개선 추진사항, 성공사례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건설신기술 협약자제도란?=건설신기술 협약자제도는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맺은 사용자에게도 개발자의 지위를 부여해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입찰 및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건설신기술 사용협약 현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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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열린 ‘이달의 건설신기술 협약자’ 수여식 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앞줄 가운데)이 협약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업역량이 낮고 시공능력이 부족한 신기술 개발자들은 협약을 통해 신기술 활용 실적을 쌓을 수 있으며, 동시에 개발된 기술의 사장을 막을 수 있다.




건설신기술 협약자 제도 개요

https://www.kaia.re.kr/portal/contents.do?menuNo=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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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자는 기술개발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기술 상용화 실패와 같은 걱정을 하지 않고도 신기술 공사를 할 수 있다. 개발자에게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기술전수를 통해 신기술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협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면 신기술 활용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다.


협약자가 개발자에게 기술료를 지불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신기술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를 구입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일정비율을 지불해도 된다. 연간사용료를 계약하는 방식도 있다. 개발자와 협약자가 협약하기 나름이다.


협약을 맺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 등을 보유해야 하고,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자로부터 신기술에 관한 시공?입찰 등 사용 권리를 받는 내용으로 당사자간 협약이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언제부터 시행됐나?=제도는 2016년 11월부터 본격 시작됐다. 그해 5월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됐지만, 각종 관리규정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시행이 미뤄졌다.


이후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발주청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건설신기술과 협약자제도를 알리기 위한 전시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홍보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신기술 협약자제도 활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양 업계는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시공능력이나 영업역량이 부족한 개발자, 기술은 없지만 시공능력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가 협약을 맺게 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 건진법 개정으로 협약자제도의 근거규정이 기존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올 하반기부터 협약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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