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안돼"

법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안돼"


그린피스와 신고리 원전 부지 인근 거주자 등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일부 위법있지만 취소 시 부작용 더 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이하 신고리 원전)에 대한 건설 허가에 일부 위법한 사항이 있지만, 허가를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그린피스와 신고리 원전 부지 인근 거주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1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건설 허가 처분에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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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허가 심사 과정에서 중대 사고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에 대한 평가·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원안위의 의결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 2명이 의결에 참여한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현장.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부는 다만 '사정판결(事情判決)' 제도에 따라 "위법 사유로 인해 (원전 건설 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적은 반면 (허가)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허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법 28조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판결은 △신고리 원전이 중대 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갖췄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안전성 개선 조치를 이행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또 의결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 것도 감안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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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건설허가 절차를 진행해 공사를 재개하기까지 약 4년간 공사가 지연될 것"이라며 "원전 건설 관련 사업체 사이에 다양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특정 산업 분야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 밖에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1조원이 넘는 손실과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설비 예비율이 일정 기간 적정 수준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012년 9월 신고리 원전의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2016년 6월 23일 회의를 열고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건설 허가를 의결했다. 이후 그린피스 등은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오경묵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4/20190214019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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