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잠식된 건설현장..."늘려야 말아야 하나 고민"/외국인 노동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자


외국인에 잠식된 건설현장..."늘려야 말아야 하나 고민"


건설현장 외국인들 80%내외 달해

 "일자리 빼앗겨" vs "인력 부족으로 더 늘려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시각이 엇갈린다.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서민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공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IBS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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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서민일용직 노동시장을 파괴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불법 취업자를 처리해주세요'라는 글과 이와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최근 올라오고 있다.  


이 청원인은 "현재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불법체류자 등이 많은데, 이들이 고용주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자청하고 주변의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서민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린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불법체류자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글을 통해 "한국 노동자들은 오히려 배제되고 외국인들이 먼저 선택된다"며 "우리 노동자들은 일없다고 하는데 중랑천변에서 안전모를 쓴 수십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전거 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한건설협회가 한국이민학회에 의뢰해 발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건설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는 22만6391명으로 전체 인력의 19.5%를 차지했다. 이는 합법적인 경우만 합산한 것으로, 실제로는 80%에 달한다고 한다. 


공사현장/머니투데이 DB


이에 지난달 경기도는 공공부문 공사자의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장에선 국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숙련된 한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늘 수밖에 없고, 중간관리자 등도 중국교포 등 외국인이 맡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테리어업계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임금은 한국인과 같다"고 덧붙였다. 




최은정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용이하지 않아 일정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문취업제(H-2) 범위 확대를 통해 불법 고용의 유인을 낮추고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단기 체류로 입국해 취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입국 통제, 불법 체류자 단속 병행 등을 통해 합법 외국 인력의 고용을 상시 유도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박미주 기자 머니투데이


외국인 노동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자


이완영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노동계 “인종차별” 비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수습기간 도입과 최저임금 20% 감액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인 바 있다. 노동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인종차별”이라고 반발했다.




이완영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 30% 이내로, 근로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 2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제외된다. 


메트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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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능력과 문화적응 문제로 업무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소요됨에도 현행 법령상 외국인 근로자 업무를 단순노무로 보고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산입 여파로 사실상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시대가 도래해 고용현장에서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헌법 11조와 이를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6조(균등한 처우) 위반”이라며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비난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국적·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노동조건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한 독립보고서에서 “경제단체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주장하는데 이는 국내법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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