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한 현 정권이 기업에 메스를...재계, 국민연금 결정에 우려

재계, 국민연금 결정에 우려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자 재계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전무는 1일 “ 이번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결정이 선례로 작용해 경제계 전체로 확산되면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면 민간 기업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37741&code=61141111&sid1=eco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뉴스1]
/중앙일보


 
국민연금, 한진칼에 경영 참여 결정

횡령 등 범죄땐 이사 자동해임
'정관 변경' 주총서 제출하기로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 주주제안이란 형태의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이사 선임이나 연임에 대한 반대 같은 소극적 의결권 행사가 대부분이었다.

국민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한진칼에 대해 경영 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법으론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는 자동 해임한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을 7.34% 보유한 3대 주주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7월 경영 참여를 포함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한 후,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한진그룹의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검토했었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이번 정관 변경만 제안하는 결정은 이사 해임 요구, 이사·감사 선임 주주 제안, 소송 제기 등 적극적 주주권 중에서 가장 수위가 낮은 것이다.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의 경우엔 10%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경영 참여를 하는 경우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걸림돌이 됐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11.56% 지분을 갖고 있다.
방현철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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