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시, 개발부담금 승계여부 확인 '주의보'/토지개발에 따른 고려사항


토지매입 시, 개발부담금 승계여부 확인 '주의보'


준공 전 양도 시 양수인에 납부의무 승계

별도 약정체결 당부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난개발)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 광역·특별시에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은 66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규모로 개발 사업을 할 때에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사업완료(준공) 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무의무도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세종시가 전원주택 개발 등 토지개발사업 시 준공 전 토지를 양도할 경우 개발부담금 납무의무도 승계된다며 토지매입 시 이를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시는 최초개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이 점을 안내하고 있으나, 개발사업권과 토지소유권 이전 시 양도자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양수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과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개발부담금 납부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해 수시로 홍보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도시지역은 1000㎡ 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 이상 개발하는 사업으로 완화 운영 중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연내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형중 기자 디트news24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


토지개발에 따른 고려사항

이영섭 명당부동산 대표


   토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건축하려는 부지에 내가 지으려는 건축물, 예를 들면 공장이나 창고 또는 물류부지,일반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시청에서 발급 받아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실제 건축한 공장, 주유소, 음식점 등 지목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수익률을 안겨다 주는 토지는 무엇일까요?


보은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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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도시용지는 갈수록 부족하여 비도시용지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에서 저울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보존의 목적이 강한 비도시용지를 개발허가를 통해 건축한 후 지목이 대, 장, 창, 주 등으로 변하게 되면 수익률은 극대화 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매력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도시용지를 제외한 비도시용지 중 유일하게 건폐율이 40%입니다.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아파트나 공장 및 물류단지로 건축할 수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은 지역여부를 떠나 주목을 받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다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넓으나, 일반공장이나 일반음식점,숙박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계획관리지역 보다 낮게 쳐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폐율도 계획관리지역보다 낮은 20%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도시지역에 있고 주변 인프라와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보다 시세가 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으로 인해 또는 공동주택도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선호하는 투자자도 많습니다. 세분화 이전에는 동일한 관리지역으로 개발 신분이나 가치가 동일하였지만, 세분화이후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숙박시설, 공장, 일반창고, 일반음식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림지역에는 농업용창고 및 충전소가 가능하고, 보존녹지지역에는 유치원과 휴게음식점,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농어가주택과 소매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쓸모없는 토지는 없습니다. 결국 개발행위에 따라 토지의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발행위 전후의 가치를 비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영섭 명당부동산 대표  wonjutoday@hanmail.net  원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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