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산재위험·본인치료비부담 '정규직의 2배'/ 내년 1월부터 시행” 산업 재해 막는 '김용균법' 공포

'김용균' 같은 간접고용노동자, 산재위험·본인치료비부담 '정규직의 2배'

 

국가인권위원회,

국내 간접고용 현황과 노동 실태 등 연구 결과 공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치료 비용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국내 간접고용 현황과 노동 실태 등을 연구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규직·비정규직 산업재해 처리 방식

국내 노동자 10명 중 2명이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이나 용역 같은 간접고용 형태로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 사고의 처리 방식을 보면 정규직은 산재 보험을 신청해 치료하는 비중이 66.1%였고, 노동자 스스로 치료비를 전담하는 비율은 18.3%에 그쳤다(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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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실태조사는 자동차, 조선, 철강, 유통, 통신 등 업종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총 91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약 350만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17.4%를 차지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37.8%가 업무상 재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그 비율은 20.6%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절반가량에 그쳤다.  


산채 사고의 처리방식에서도 산재보험을 신청해 치료받는 비율 역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34.4% 정규직이 66.1%로 집계됐다. 반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38.32%로 정규직(18.3%)의 두배를 넘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서울경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2668LAW




내년 1월부터 시행” 산업 재해 막는 '김용균법' 공포됐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활용 배달 종사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돼

사업주 책임 강화 및 하청 노동자 보호안 마련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공포됐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법은 사업장, 시설, 장비 등에 대해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법은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 범위를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으로 넓혔다.




이하 연합뉴스


개정법 시행으로 '22개 위험장소'에는 포함되지 않아 도급인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하청 노동자 사고에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 도급인 처벌 수준도 강화됐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5년 내 2번 이상 반복하면 형벌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게 했다. 법인 벌금형 상한액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났다.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던 현행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하청 노동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내도급 인가 대상도 달라졌다. 도금,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 대상 물질 제조·사용하는 작업 등 사내도급이 금지됐다. 사내도급은 일시적 작업이거나 도급인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작업, 하청이 전문성이 있으면 노동부 장관 승인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기업이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로 하려면 노동부 장관 사전 심사를 받도록 개정됐다. 


개정된 산안법은 보호 대상도 넓혔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한정됐던 현행 보호 대상을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활용 배달 종사자로 넓혔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 마련, 지도·지원 등 제도를 신설·개선했다.


이날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일,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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