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체밀착 제품에 방사성 물질 사용 금지된다

7월부터 신체밀착 제품에 방사성 물질 사용 금지된다


침대, 생리대, 마스크 등

관련 제품 수입도 규제


   오는 7월부터 침대, 생리대, 마스크처럼 신체 밀착 제품에 대한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신체밀착제품은 연간 기준치(1mSv·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더라도 생산과 수입, 유통, 판매를 하지 못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 일부개정법률’을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라돈침대’로 촉발된 생활방사선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라돈 침대' 사태로 수거 중인 대진 침대 야적장. - 연합뉴스


앞으로는 방사성 원료물질의 수입, 판매부터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유통이 법적으로 엄격히 통제된다. 그동안 방사성 원료물질의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됐던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된다. 또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방사성 원료물질의 종류, 농도 등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해 제품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게 된다. 원료물질은 등록된 업체 간에만 거래가 허용된다.


등록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음이온 목적 또는 신체밀착 및 착용 제품에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위반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




등록업체는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의 취득·판매 현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은 1~3년 범위에서 원안위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사성 원료물질의 방사선 작용을 이른바 ‘건강 음이온’으로 둔갑시킨 가공제품의 제조, 수입도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음이온 침대’ ‘음이온 팔찌’처럼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 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송경은 기자 kyungeun@donga.com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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