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쌤? 장난해"...국민들 농단하는 서울시 교육감..."선생님 호칭 금지 없던 일로"

"교장쌤? 장난해"...국민들 농단하는 서울시 교육감..."선생님 호칭 금지 없던 일로"

치명적인 충동 정책들


"만우절 장난이냐" 비난 빗발에 

서울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쌤' '님'으로 부르라더니 "시행 미확정"

"교직원에만 적용…사제간 '선생님' 호칭 사라지는 것 아냐" 해명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간 호칭을 ‘쌤’이나 ‘님’으로 통일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9일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수습에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외계인?

"확실히 뇌 구조가 다르다"

(케이콘텐츠편집자주)


 

교육청은 특히 학생이 교사를 부르는 호칭은 바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교직원에게만 적용할 생각으로 계획한 방안인데 학생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해석’됐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학교에서 ‘수평적 호칭제’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수평적 호칭제는) 교직원 간 상호존중과 배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에까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간 ‘선생님’ 호칭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학교 등에 ‘수평적 호칭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의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교육청은 ‘수평적 호칭’으로 ‘쌤’과 ‘님’, ‘프로’ 등을 제안했다. 교육청은 본청 간부들 대상으로 먼저 수평적 호칭제를 시행한 뒤 점차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혁신학교에 수평적 호칭제를 시범실시를 ‘안내’하고 학생이 주도하는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해 학생끼리 서로 존칭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덧붙혔다.




다만 학교현장에선 현실과 맞지 않는 ‘만우절 장난 같은 방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심지어 사제 간 호칭도 ‘쌤’이나 ‘님’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국어사전에도 없는 축약어와 외래어를 교육청이 나서 호칭으로 정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많았다.


서울시교육청 조직문화 혁신방안에는 수평적 호칭제 외에 복장 자율화, 직원참여 자유 토론방 운영, 관행적 의전 폐지, 근무여건 개선, 학생·학부모를 최상위로 한 조직도 개선, 협력학습공동체 운영 제도화, 보고서 표준서식 제정, 회의시간 단축 등 ‘스마트회의’ 정착, 대면결재 지양 등 행정업무 간소화 등의 추진과제가 담겼다.


교육청은 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서울경제




서울·부산 교육감, 해직된 전교조 교사 8명 특별채용


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적용 직전 서둘러 진행

서울선 5명 중 4명, 부산선 4명 전원이 전교조 출신


   친(親)전교조 성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과거 공직선거법이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고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 8명을 지난 1일 자로 '특별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해직된 지 6~10년 된 교사이다.


두 교육감은 오는 6일 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해직교사들에게 적용되기 직전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개정 법령은 '퇴직한 지 3년 넘은 교사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닷새 차이로 이 법령을 비켜간 것이다.





특별채용 해직교사, 어떤 사람들일까

이번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특별채용한 해직교사는 5명이다. 그중 전교조 소속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친전교조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했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때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했다가 2007년 사면·복권됐다.


김석준 부산교육감도 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했다. 이들은 2005년 북한 역사책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만들어 다른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일학교' 세미나를 열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과 부산교육청은 "적법한 조치"라고 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써온 분들이기 때문에 뽑았다"고 했고, 부산교육청 측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등 시대적 상황이 변한 것을 감안했다"고 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구제 '맞춤형' 채용 공고"

일반적으로 공립 교사가 되려면 경쟁률 수십 대 일의 치열한 임용 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감은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퇴직자 등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번 채용은 이 권한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과하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일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작년 11월 '특별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을 '교육 양극화 해소, 특권 교육 폐지,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자'로 못 박았다. 당장 전교조 해직교사 구제를 위한 '맞춤형 채용'이란 말이 나왔다. 교육청 내부에서도 "전교조 해직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의 경우 특별채용에 총 17명이 지원했는데, 합격자 5명 중 4명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부산은 특별채용 지원자가 모두 전교조 출신 4명이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임용시험에 붙고도 아직 발령이 안 난 대기자와 교사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도 많은데 이런 불공정한 인사를 하면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했다. 그런데도 서울교육청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 이번에 채용된 교사들은 이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교육계 "아이들 뭘 배우겠느냐" 비판

해직교사 복직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좌우하는 중요 이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해직 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전교조에 몸담았던 전체 해직교사 수는 이보다 훨씬 많지만, 이 9명은 전교조 핵심 간부를 맡고 있었다. 이번에 서울과 부산에서 특별채용한 전교조 해직교사 8명 중 5명이 법외노조 원인을 제공한 9명에 포함된다. 앞서 2014년에는 인천교육청이 전교조 해직자 1명을 특별채용한 바 있다. 결국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것을 감수하며 끌어안았던 해직교사 9명 중 6명이 인천, 서울, 부산에서 차례로 교단에 복귀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특별채용한 교사 5명을 1일 자로 서울 시내 공립 중·고교에 발령냈다. 일부 학교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고교 교장은 "불법을 저지른 교사들을 공익 실현했다고 갑자기 복직시키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느냐"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주희연 기자 조선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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