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지성 호우․홍수 대비 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국토부, 국지성 호우․홍수 대비 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국지성 호우․홍수에 더 안전한 하천 만든다


인구밀도․지역별 기술 검토 가능 

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 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내진설계시설 확대 및 내진 성능 목표도 1등급→특등급으로 상향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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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반영(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경주 및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기존 국가하천 수문만 포함)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높이 5m이상), 수문, 수로터널(통수단면적 50㎡이상)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내진특등급 신설: 재현주기 200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지난 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하고,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수침수예측 시스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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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강성습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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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획 설계, 이...하천공사 설계실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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