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2022년 '공시가격=과세표준'..."부동산 稅부담 증폭"

[세법시행령 개정안] 

2022년 '공시가격=과세표준'..."부동산 稅부담 증폭"


다주택자 종부세율 0.1~1.2%p 상향,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


   강화되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실제 적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주택으로 2년 유예.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5% 적용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0%로 오른다. 당장 오는 25일 최종 발표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고가주택과 집값 급등지에선 최대 2∼3배까지 오른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상향돼 각종 세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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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획재정부는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는 2022년에는 100%까지 올라 주택 공시가격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0.6~3.2%(현행 대비 0.1~1.2%p)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방법도 신설됐다. 


앞으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해 과세하며, 1세대 1주택 공제(9억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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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적용됐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한다. 2년간 적용유예 기간을 둬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그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했으나 앞으로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 한해 비과세된다. 소득령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 기간도 합리화된다. 단기 임대주택(4년 이상 임대)을 장기 일반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등으로 변경등록할 때 단기 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최대 4년 한도로 기존 단기 임대기간 전체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또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2018년 9월 13일 이후)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엔 재산세는 감면돼도 종부세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지금까지는 재산세 감면율만큼 공시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종부세도 감면해왔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도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이하인 경우에 한해 부여한다.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우대 적용도 임대주택 및 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치고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연증가율이 5%이하일 때로 제한된다.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이월과세' 적용대상도 분양권 및 입주권으로 확대됐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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