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정지선 없어도 황색등에 멈춰야" 대법

"교차로 정지선 없어도 황색등에 멈춰야" 대법 


하급심 뒤집어


   교차로에서 신호등에 노란 불이 들어오면 자동차 운전자는 정지선에 멈춰서야 합니다. 


그런데 정지선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급심은 안 멈춰도 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6년 12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A 씨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달리다가 견인차를 들이받아 견인차 기사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 씨는 신호를 위반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호위반은 이른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상해 사고를 냈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1, 2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교차로에 신호기만 있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때에는 노란불에 반드시 멈춰설 의무가 없어 계속 주행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1, 2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상 황색등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만 정지하라는 뜻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노란 신호에 교차로를 지나가다 상해 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라며 무죄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박진웅/ 대법원 공보관> "황색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가 아니라면 운전자는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무조건 교차로 앞에서 멈춰서야 하고 정지선이 없다고 다르게 볼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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