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강행 쇼크] "사장님이 주 2일만 나오래요"

[주휴수당 강행 쇼크] "사장님이 주 2일만 나오래요"


알바쪼개기


편의점주들, 週15시간 피하려

하나의 일자리 나눠서 고용

요일별 다른 알바생 뽑기도


   지난해 제대를 하고 한 학기 동안 일할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서 모씨(25)는 단기 구직 사이트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다가 분통이 터졌다. 주 5일 근무하는 편의점 자리가 얼마 없어 순식간에 마감됐기 때문이다. 대신 주휴수당을 피해 주 2일 근무자를 찾는 공고가 많은데, 여기서 일하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두 탕 혹은 세 탕 뛰어야 한다. 




쪼개기 일자리도 경쟁 치열

벌이 확 줄어…알바생만 피해


             4일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식음료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새해 들어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알바 쪼개기`가 급증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1주일에 하루라도 쉬라'며 만든 주휴수당… "주5일엔 불합리" 논란

https://conpaper.tistory.com/7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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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2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하 모씨(45)는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일~목요일 야간에 하루씩 일할 스태프를 구한다는 구인 글을 올렸다.




이들이 일하게 될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 주당 15시간을 넘지 않는 9시간30분을 일하기 때문에 하씨는 이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씨는 매일경제와 전화 통화하면서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누구보다 구하기 싫었던 사람이 나"라고 한탄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매달 적자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퇴직자인 A씨(62)를 평일 14시간씩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있는데 그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맞춰주려면 다른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아낄 수밖에 없다. A씨는 하씨에게 "신고하지 않을 테니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하씨는 "그건 안 될 일"이라고 거절했다. 하씨는 "새로 구할 아르바이트생 5명이 A씨만큼 성실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그들 중 한 명이라도 펑크를 내는 날은 편의점 문도 닫아야 해 매출도 더 줄어들 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올해 들어 오후에 쓰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무시간을 3~10시(7시간)에서 5~9시(4시간)로 줄였다. 일하는 날도 3일씩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바꿨다. 근무시간은 3시간 줄였지만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줘야 하는 주급은 2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김씨는 "전에는 피크시간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을 썼는데,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따른 급여 차이가 워낙 커서 아예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아르바이트 쪼개기`가 급증하고 있다. 


하루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시급 기준 1670원을 더 줘야한다. 최저임금 상승분을 감안하면 1년 만에 30%나 높아진 인건비를 피하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고육지책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단기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급여가 줄고, 한 곳에서 일하는 대신 여러 곳에서 일해야 기존 급여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카페 등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크게 줄어 이들은 쪼개기 아르바이트라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알바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점주들이 근로시간을 줄여 소득이 감소했다는 아르바이트생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하루 근로시간이 2시간씩 짧아지거나 주 5일 근무하다가 하루가 빠지는 유형이 가장 많다"며 "이들이 소득을 받는 2월 초부터는 상담 문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단기 아르바이트 중개사이트인 급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찾는 구인공고가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경쟁률도 높아졌다. 급구 관계자는 "15시간 이하 쪼개기 아르바이트 자리도 공고가 올라오면 1~2시간이면 바로 마감된다"면서 "3명 모집 공고에 102명이 몰리는 등 최소 경쟁률이 10대1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도 자영업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반드시 줘야만 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데다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이 자영업자와 노동자 모두 높아져 이제는 영세자영업자도 반드시 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인터넷 주요 자영업자 카페에는 "주휴수당을 정말 줘야 하느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복잡한 주휴수당 체계가 오히려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성남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정 모씨는 "그래도 법이니까 지키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과 대만·터키 등밖에 없는 제도를 무턱대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택 노무법인 휴머스 대표노무사는 "주휴수당제도는 1953년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해 주 6일씩 일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로 15시간이라는 기준도 당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현재와는 맞지 않는 것이 많다"면서 "주휴수당제도 보완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덕주 기자 / 강인선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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