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신청한 '태양광 사업', 이젠 너도나도 반납

너도나도 신청한 '태양광 사업', 이젠 너도나도 반납


너무도 ‘쉬운 허가’ 

개발행위 - 빚 부담에 포기 

잦은 화재… 안전성 문제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펴는 가운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태양광발전이 ‘돈 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너도나도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가 자금 문제와 사업 개시를 위한 개발행위를 앞두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은 3000㎾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500∼3000㎾는 시·도가, 1500㎾ 이하는 시·군에서 허가하며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개발행위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시·군에서 허가하고 있다.


올 경북서 사업 포기 16건 

경기 허가반납 작년 102건 




에너지타임뉴스


이중고 겪는 태양광 난개발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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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북도가 허가한 태양광발전사업 가운데 사업자가 포기하고 허가를 반납한 건수는 2014년 1건, 2015년 5건, 2016년 11건, 2017년 13건, 올해 들어 11월까지 16건에 이른다. 도가 직권으로 허가 취소한 건수도 2014년∼올해 11월까지 16건으로 나타났다. 도는 같은 기간 각각 23건, 89건, 113건, 72건, 148건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허가 반납 건수가 더 많다. 경북 영주시는 2008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170건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반납됐다. 이는 같은 기간 영주시의 총 발전사업 허가 건수(1340건) 대비 12.7%에 이른다. 전기사업법은 사업자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3년 안에 사업개시를 해야 하며 최장 10년 동안 허가를 연장하거나 이 기간 내 반납할 수 있다. 만약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 등은 허가를 강제 취소할 수 있다.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반납이 2016년 64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폭증했다. 경남에서도 201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사업 포기 건수가 17건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 사업 포기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사업자가 입지나 설치 비용 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례로 한 사업자는 경남 거제시에 3000㎾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개발행위 불가지역으로 드러나면서 허가를 반납했다. 


홍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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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0㎾의 경우 면적 1600㎡ 정도에 1억5000만∼1억8000만 원, 1000㎾는 16억∼18억 원 정도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부담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자기 자금으로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다”면서 “농사보다 낫다는 각종 홍보에 대부분 은행 융자 70∼80%에 자부담 20%로 사업을 추진했다가 뒤늦게 ‘빚 부담’ 우려로 포기하는 예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 7월 경북 청도군의 한 태양광발전시설 산사태로 산지나 농지 개발행위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화재로 태양광시설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것도 사업 포기의 원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남발됐다”면서 “개발행위 관련 문의 처리로 매일 야근할 정도여서 앞으로 사업 포기가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동 = 박천학 기자 kobbla@, 창원 = 박영수·수원 = 박성훈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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