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신성철 KAIST 총장' 죄 만들어 씌우나?


이래도 '신성철 KAIST 총장' 죄 만들어 씌우나?


"美연구소,신성철 총장 논란 과기부 장관에 보낸 서한문 단독입수"

동아사이언스


  신성철 KAIST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직 시절 미국 연구소에 부당한 돈을 송금하고 제자를 편법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공동연구 파트너였던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장무 KAIST 이사장에게 11일 보낸 서한을 동아사이언스가 단독 입수했다.


"과학계가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 과기부 장관에 보낸 서한문


과학기술인 600명 “의혹 제기만으로 직무정지는 부당” 성명 내

자기네 사람 심으려고 카이스트 총장 쫓아내려는 현 정부...美연구소,"부정행위 증거 없다”


출연연 1300여 명 “과기계 적폐 PBS 폐지해달라” 文대통령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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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은 총 네 페이지로 구성돼 있으며, 그간 한국에서 이뤄진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LBNL과 DGIST사이에 이뤄진 계약이 적법했다는 본보와의 기존 e메일 인터뷰 내용을 재확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총장에 대한 일체 의혹이 확실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밝혀지기 위해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팔요하다는 판단에서 LBNL의 서한을 공개키로 했다. 이는 신 총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전체 중 일부에만 해당하는 정보임을 미리 밝힌다. 




LBNL이 보낸 서한의 첫 장에는 서한의 목적과 함께 전체 내용에 대한 개요가 적혀 있다. LBNL측은 “현재 한국 언론이 보도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LBNL 사이의 계약과 신 총장 관련 의혹들을 인지하고 있다”며 “계약 당시 DGIST 총장이었던 신성철 교수가 LBNL의 XM-1 장치 사용 권한과 관련된 국가 연구비를 횡령·업무상 배임했고, (이 돈이) 제자 임 모 박사의 인건비로 사용됐다고 언론에 보도되어 과기정통부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LBNL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의혹들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 서한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해소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서한의 둘째 장과 셋째 장에서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담겨 있다. LBNL은 크게 네 가지를 강조했다. LBNL측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와 LBNL사이의 계약은 관련 법규와 기관의 검토와 승인하에 적법하고 올바르게 이뤄졌고, 이중계약과 같은 조작은 없었다. XM-1 장비 사용료는 무상이 아니며 DGIST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은 연구를 위해 쓰였고 증명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한의 둘째 장에서는 DGIST와 LBNL 사이 계약의 적법성과 XM-1 장비 사용료와 관련된 의혹을해명했다. 과기부가 국가 연구비 횡령의 근거로 삼았던, ‘DGIST는 LBNL로부터 XM-1 장비에 대한 현물투자 50%를 받는다’라는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신총장이 2012년 DGIST 총장 시절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이뤄진 LBNL과의 공동연구계약에 대해, LBNL측은 “신총장은 2004년부터 LBNL과 공동연구를 진행해오며 오랜 신뢰 관계를 쌓아왔고, 신총장이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데다 자성체 연구의 권위자임을 알았기에 연구 협력이 이뤄졌다”며 “DGIST와 LBNL 사이의 계약은 하나의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젝트(SPP)’ 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적용 가능한 모든 미국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소와 미국 에너지부(DOE)의 검토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LBNL은 추가적으로 “2014년과 2016년 이뤄진 계약 개정 사안은 흔히 있는 일이며 개정사항 역시 연구소와 DOE의 승인을 받았다”며 “DGIST는 장비를 최소 50%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유지비 등의 운영비를 냈다”고 밝혔다. DGIST가 유일한 사례가 아님을 강조하듯, "X선 광학연구센터(CXRO)에는 DGIST와의 계약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계약이 최근까지 25개 이상 존재한다"며 "이런 후원기관(sponsors)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산업계가 다 포함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물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LBNL측은 “자성물질 이미지, 운영인력비, 자성 나노패턴 제작, 엑스선 광학 장비에 대한 비용과 인건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KAIST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연구자들도 DGIST의 장비사용시간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서한의 셋째 장에서는 DGIST가 송금한 금액이 제자 임 모 박사 인건비에 쓰였다는 의혹과, 처음 신 총장 부당 송금 의혹의 근거가 된 e메일에 대해 해명했다. 연구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제자 임 모 박사의 인건비 등에 쓰였다는 의혹에 LBNL은 “DGIST에서 받은 모든 금액은 지출근거와 관련 자료가 있고 연구에만 사용됐다”며 “연구원의 임금은 DGIST 펀딩과 관련이 없고 신 총장의 제자이자 LBNL의 정규 연구원 임 모 박사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밝혔다.


처음 신 총장의 부당 송금 의혹의 촉매가 된 e메일에 대해서 LBNL측은 “그 e메일은 기사에서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한 부분만 발췌해 쓴 것“이라며 “모든 계약과 그 개정 사안은 LBNL과 미국 에너지부(DOE)의 검토와 승인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중 계약과 같은 조작된 사안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LBNL측은 서한 마지막 장에 “LBNL과 DGIST의 사이의 계약은 적법하며 DOE의 관례집과 LBNL 규정 계약 과정을 거쳐 올바르게 이뤄졌다. LBNL은 한국 언론 보도에서 주장하는 의혹들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다시 한번 계약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윤신영 기자 ashilla@donga.com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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