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문제점 분석 및 대책" 건산연

"기재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문제점 분석 및 대책" 건산연

최수영·손태홍 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실태조사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공기 부족

발주자 합의 공기 연장 가능성 없는 사업 절반 차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하여 건설업의 공사비 및 공사 기간 증가 등이 예상되나 정부의 보완 대책은 미흡한 상황임. 


주 52시간 근무제의 효율적인 적용

대상 공사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설계자의 공사 공정표 작성... 실효성 논란

https://conpaper.tistory.com/73472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마련 및 시달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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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원칙 수준으로, 세부 지침이 부재하고 민간 건설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한계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공사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Low Impact 현장과 High Impact 현장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음.

Low Impact(공기 적정) 현장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공기 관리를 통한 공사 기간 준수가 가능한 경우

High Impact(공기 부족) 현장 : 탄력근로제 적용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기가 적정했던 현장이 공기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건산연 정책 제언>

 

1. 기 계약된 공공사업은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 필요

2. 기 계약된 민간사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3.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한 신규 사업의 공기 및 공사비 산정 필요

4.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





109개 건설사업(토목 77개, 건축 32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8개 사업(44.0%)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조사됨.

토목사업 77개 중 34개(44.2%), 건축사업 32개 중 14개 사업(43.8%)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기 부족이 예상됨. 특히, 지하철(11개 사업 중 9개)과 철도(14개 중 사업 11개) 사업은 영향이 큰 사업으로 분석됨.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Low Impact와 High Impact 현장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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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공기 부족 현상은 현장 운영 시간의 변화가 주된 원인 중 하나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평균 주당 현장 운영 시간은 60.0시간에서 57.3시간으로 단축되었음. 61개 공기 적정 사업은 평균 57.9시간에서 55.8시간으로, 48개 공기 부족 사업은 평균 62.6시간에서 59.1시간으로 단축돼 공기 부족 사업의 기존 현장 운영 시간이 길고 운영 시간의 단축 폭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음.




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발주자와 합의를 통한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약 45.8%(48개 중 22개)를 차지한다는 점임. 토목사업 34개 중 11개(32.4%), 건축사업 14개 중 11개(78.6%) 사업이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미정인 것으로 조사됨. 특히 민간 건축사업인 아파트는 7개 사업 중 6개, 오피스텔은 3개 사업 모두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미정인 것으로 분석됨.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탄력근로제의 적용 및 단위 기간 확대임. 하지만 노동자 측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기 부족 사업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48개 사업 중 35개)할 수밖에 없어 공사 기간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공기 부족 토목사업 유형별 공기 연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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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공사를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그리고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기 계약된 공공공사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연장된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이나 돌관작업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지침 마련 전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함.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 방안 체계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 변경 가이드라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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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약된 민간공사 : 2018년 7월 1일 이전 계약된 민간 계속공사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발주자, 시공자,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신규공사 : 공공과 민간 공사를 막론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고려한 공기 및 공사비 산정이 필요함.

탄력근로제 확대 : 기상 요인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건설사업의 특성상 유연한 현장 운영이 가능토록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함.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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