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도 ‘주 40시간 근로’ "건설공사기간 산정 기준 마련"


공사현장에도 ‘주 40시간 근로’ "건설공사기간 산정 기준 마련"


  건설 공사기간의 산정 기준이 마련된다. 주먹구구식 산정과 그에 따른 공기 맞추기로 어려움을 겪어온 건설현장 근로자의 ‘주 40시간 근로체제’가 정착될 지 기대된다.


내년 3월부터 시행, 1∼2년 시범운영

건설산업진흥법 등 개정 법제화 방안 검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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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국토부 훈령인 ‘공공건설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마치고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 1∼2년 시범운영한 뒤 건설산업진흥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설 공사기간은 발주처가 공사 입찰을 하면서 제시하는데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정해졌다. 이 때문에 일부 공사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공사기간이 정해졌고, 그에 따른 어려움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했다. 


정부가 마련한 공기 산정 공식은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이다. 준비기간은 본공사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으로 공동주택 공사는 30일, 도로개량 공사는 40일, 공동구 공사는 80일 등 공사 종류별로 차등 적용했다. 


비작업일수는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날들이다. 법정 공휴일과 나쁜 기상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산정했다.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불가능 일수는 최근 10년간의 기상 정보를 참고토록 했다. 작업일수는 시공에 필요한 총 일수로, 공종별로 표준작업량을 활용해 산정한다. 공종별 표준작업량은 표준품셈 등에 기재돼 있는 1일 시공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를 활용해 산정한다. 




작업일수와 비작업일수를 정할 때는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다.


정리기간은 준공검사 준비, 준공검사 후 보완 및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보통 한달가량 부여된다.

김종훈 선임기자 kjh@kyunghyang.com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2061422001#csidxf183afc30170c9b8dd681befa3fa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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