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도·언어능력 낮은 외국인근로자에 별도 임금 지급" 입법 추진/건설현장 외국인, 단순인력 넘치고 기술인력 모자라


#1 “숙련도·언어능력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 별도 임금 지급" 입법 추진


이만희 의원, 

사업장 부담 완화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언어능력과 직업숙련도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외국인근로자를 1년까지 수습으로 고용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임금도 별도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4일 국회 의원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량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모습/통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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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수습 기간 중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수습 기간으로 두고, 임금도 최저임금과 별도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일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업장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언어능력과 작업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과 동시에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데 따른 조치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임금을 책정해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2 건설현장 외국인, 단순인력 넘치고 기술인력 모자라

 

철근·목공·타일공은 공급 과잉 

용접·배관분야는 수천명 부족 


   건설근로자 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별 인력 수급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작업 직종인 목공과 철근 작업 분야는 넘치는 반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용접과 배관 분야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낸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규모 산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현재 건설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1만2300여 명(전체 건설근로자의 11.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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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17만7000여 명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20만 명을 돌파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내년에 외국인 건설 근로자가 22만8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건축 분야(13만3000여 명), 토목 분야(6만2000여 명)에 집중적으로 종사했다. 


하지만 직종별로 인력 수급 양극화가 극심해 불법 체류자 통제, 기술 교육 등을 통한 인력 분산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종별로 형틀목공(6만1500여 명·전체의 41.0%), 철근공(2만2900여 명·25.8%), 타일공(4117명·22.3%) 등은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넘치고 있으나 배관공(8427명), 용접공(710명) 분야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내년에 용접공이 2400여 명, 배관공은 39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불법 체류자의 상당수가 단순작업이 가능한 목공이나 철근 작업 현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에서 구체적인 기술교육을 받은 후 입국하게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단순 인력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53만407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7만9050명이 합법 체류자로 분류됐고, 5만5000여 명이 불법체류자로 나타났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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