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與敵罪)


여적죄(與敵罪)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직무 수행이
가능한 공무원들

뭐 윗선의 지시이니 마지 못해 하지만
법을 건과한 이념적 지시때문에 심리적 파괴 상태라고 한다.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길어야 3년인데 나머지 삶을 포기하고 싶을까?

알다시피 현 국정 운영은 자신들 프레임으로 해석한 법 위반 사례들이 너무 많다.

이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대북사항.

관계자들은 나중에 여적죄 추궁받을 개연성이 있다.

*여적죄(與敵罪)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형법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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