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업역 개편·부적격업체 퇴출 등 생산체계 검토 필요” - 건설정책연구원


“건설산업, 업역 개편·부적격업체 퇴출 등 생산체계 검토 필요” - 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분석’ 연구 통해 시사점 제시

일본, 종합-전문 업역 구분 無·진입장벽도 낮아


선진국, 건설 프로젝트 기획~설계·시공·유지보수 통합 개념 적용 추세


심사 강화 부적격社는 퇴출

정직하고 우수한 건설업체가 성장 생태계 조성 시급


    해외 각국에서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설계·시공·유지보수까지를 통합하는 개념이 적용되며 건설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산업 역시 고착화된 생산 및 관리방식에서 탈피, 지속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국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건설산업의 칸막이식 업역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생산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해외선진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연구를 진행, 그 첫걸음으로써 일본의 건설산업 시스템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일본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연구수행자 조재용 선임연구원) 연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영국의 건설프로젝트 프로세스 사례

http://www.imperial.ac.uk/estates-projects/project-procedures/project-process-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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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을 포함한 여러 산업에서 전통적인 업역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좀 더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거나 통합되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 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융합기술이 등장하고 확산되면서 기존 건설기술에 정보통신기술, 로봇기술, 자동화기술들의 접목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건설 내적으로는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미 해외 각국에서는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보수까지를 통합하는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건설 산업에 고착화된 생산 및 관리방식으로는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업역을 나누어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산업규모를 유지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합리적이면서도 건전한 시장구조 및 기업발전이 가능한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 이번 연구에서 우리와 유사한 건설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건설산업 생산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정리, 제시했다.


건설산업의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건설업 면허 제도를 들 수 있다. 일본에서 건설업 면허는 건설업 허가로 불리며 ①수주 지역(전국:국토교통성 장관허가, 지역:도도부현 지사 허가) ②희망 공사(건축일식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등 29공사 분류) ③하도급 규모(4억원 이상 하도급을 내리는 원도급자:특정건설업, 그 외:일반건설업)의 3가지 구성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해당 복합공사에서 요구하는 공사 허가를 전부 보유하거나, 일식공사 허가를 가지고 있으면 수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식공사 허가는 원도급자의 위치에서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공사)를 위한 허가이며, 시공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일식공사 허가를 보유한 기업이 직접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종의 전문공사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일본의 5대 초대형 건설업체(카지마건설, 타케나카건설, 시미즈건설, 오바야시건설, 타이세이건설)의 경우 모두 일식공사 허가를 비롯한 26개~29개 공사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건설업체가 건설업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①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 ②전임기술자 ③성실성 ④재산적 기초의 4가지 항목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업종 별로 취득 요구조건이 상이한데 비해 일본은 일식공사를 비롯한 모든 업종의 취득 요구조건이 동일하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취득 요구조건이 낮다(일반건설업 기준 500만엔(약 5천만원) 이상, 기술자1명).


이와함께 일본은 건설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기술자 뿐만아니라 기능자도 경험을 축적한 다음 십장, 반장으로서 독립해 건설업 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1인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공공공사 조달방식은 우리나라의 조달청과 같은 조직을 통해 이뤄지는 중앙조달이 아닌 각 지방정부가 직접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분산발주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건설업 허가는 공공공사 입찰자격을 의미하지 않으며, 각 발주기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자격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 허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발주기관이 독립적으로 공공공사를 발주하며, 이를 수주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약 2년 주기로 각 발주기관의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해야 한다. 건설업체는 명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성 인증 심사기관에서 매년 경영사항심사를 받아야 하며, 각 발주기관에서 과거의 입찰기록, 시공기록에 기초해 해당 업체를 평가한 기술평가점수와 합산해 공사 별 등급이 부여된다.


기술평가점수의 산출 방법, 유자격자 명부의 공사 분류 및 등급 구분, 이에 따른 수주가능 범위는 각 발주기관에 따라 다르다.


건설산업의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기는 용이하지만, 1~2년의 주기로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불량, 부적격 업체는 배제된다.


지방정부 중심의 분산발주 및 발주기관의 담당자의 높은 신뢰와 재량권에 기초한 판단을 통해 대형 건설업체의 지자체 공사 수주를 지양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장(생태계)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조재용 선임연구원은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의 개편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더 이상 건설업의 개편을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위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여러 국가의 사례들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건설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국가로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분리돼 있지 않으나, 분산발주를 기반으로 중소건설업체의 고유 시장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업역 개편 뿐만아니라 부적격 업체를 배제하고, 우수한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씨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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