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대출 한파 온다..."모든 금융권 신DTI 적용"
내년 2월 대출 한파 온다..."모든 금융권 신DTI 적용"
이전보다 소득 더 엄격히 따져 대출한도 계산
다주택자들 받는 충격 예상보다 훨씬 클 듯
은행도 담보대출로 돈 벌기 어렵게돼
내년 2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 규제를 강화한 신(新) DTI가 전 금융권에 시행된다.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전보다 소득을 더 엄격히 따져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라 대출 문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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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20일부터 신DTI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 8일까지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친 뒤 내년 2월1일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다.
시행세칙 개정안의 골자는 모든 금융권에 신 DTI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의 ‘이자’만을 더해 연간 소득으로 나눈다. 반면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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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 자료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2억5800만원에서 2억2700만원으로 3100만원(12.1%)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자만 내다 대출금을 만기에 몰아 갚는 일시상환의 경우 대출 기간을 10년까지만 인정한다. 또 일시상환대출을 받은 차주가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대출의 잔존 만기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계산한다. 일시상환대출을 잔존 만기로 대출한도를 책정할 경우 기존대출의 원리금 부담이 커져 사실상 신규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로 1억5000만 원을 일시상환식(금리 평균 연 3%)으로 빌려 7년 동안 이자만 갚고 현재 만기까지 3년 남은 경우를 가정할 경우 약정 만기(10년)로 나누면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은 1950만원이지만, 잔존 만기로 나누면 5450만원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신 DTI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만큼, 잔존 만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주택자들이 받는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중도금·이주비 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25년으로 나눠 DTI 계산에 넣는다.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상환 기간에 규제를 둬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규모도 줄어들도록 했다. 다주택자는 두번째(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주택담보대출부터 DTI를 계산할 때 대출 기간을 15년까지만 적용한다. 만기가 줄어든만큼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든다. 다만 실제 상환기간은 차주와 금융사 간 약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 또는 2년 이내 처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금융사와 특약한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완화해 적용한다. 반대로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청년층(40세 미만 무주택)과 신혼부부(결혼 후 5년 이내)는 장래예상소득을 인정할 때 일반 대출자보다 증액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이사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2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은 빼고 이자만 DTI에 반영한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도 갚겠다고 약정할 경우 신규 대출은 만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 소액의 자금만으로도 주택을 구입한 후,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투기수요가 많다”며 “신 DTI가 도입되면 지나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해 부채 상환부담에 따른 가계소비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2/2017122201144.html#csidxb5b6d43e4e867b8b4dfdad8698eb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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