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100% 보장 보험 가입 급증


26% 급증  

지난해 2.5조 신규가입


   직장인 김정현(45)씨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매매가 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4억5000만원을 주고 이사를 하면서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출처 Daum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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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50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있었다. 김씨는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는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세금 보험에 가입했다. 1년에 약 86만원씩, 전세 계약 기간인 2년간 총 172만원이나 내야 했지만 문제가 생기는 게 싫어 전세금을 100% 보장받는 방법을 택했다.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 직장인 한정희(28)씨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전용면적 89.25m2(27평)짜리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3억원을 내고 이사를 할 계획이다. 매매가 3억4500만원과 전세 보증금이 큰 차이가 없었다. ‘깡통전세’가 되고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까 걱정하는 한씨에게 공인중개사는 “요즘 전세 보증금 100% 돌려주는 보험을 많이들 가입하고 있으니 불안하면 보험을 알아보라”고 말했다. 


전세금을 떼일 위험을 보장해주는 전세금 보장 보험의 신규·갱신 가입 금액이 지난해 2조5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개혁 2단계 추진방안에 전세금보장보험 활성화가 포함되면서, 이 시장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SGI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신규·갱신 가입 금액은 약 2조4536억원(전세보증금 기준)으로, 전년 신규·갱신 가입 금액보다 26.07%(5075억원) 증가했다. 



자료=SGI서울보증, 그래픽=이민아 기자


전세금 보증보험 2014년부터 급증…“전세 만료 30일 지나면 전세금 전액 돌려받아”

전세금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가 피해액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아파트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가구·단독·다세대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세입자도 가입 대상이다. 주택담보 대출금과 전세금을 더한 금액이 아파트는 매매가의 100%, 빌라·다세대는 80% 밑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현재 SGI서울보증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HUG는 전세금 한도가 5억원이지만, 서울보증이 판매하는 상품은 한도가 없다. 


이 보험의 신규 가입 금액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6962억원이었던 보험 가입 금액은 2016년 2조4546억원으로 3.5배로 늘어났다. 


특히 2014년부터 최근 3년간은 2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 2014년 1조5161억원이었던 보험 가입 금액은 2015년에는 28.36% 늘어난 1조94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지난 해에는 26.07%(5075억원)나 증가했다. 


가입 건수도 연간 1200건 이상씩 늘었다. 지난 2014년 1만2903건이었던 보험 가입 건수는 2015년 1만4156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만5705건이 됐다. 


전세금보증보험으로 보장을 받는 것은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보다 시간이 덜 걸리고, 절차가 단순하다. 


세입자가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받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사 세 과정을 모두 마치면 이후에 집 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채무를 지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임차 주택이 경매 등의 이유로 팔렸을 때 낙찰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돈을 돌려받기까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전세 보증금을 받아 다른 집을 구해야하는 세입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단점이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커서 가입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문턱 확 낮아진 전세금 보장보험

금융위는 전세금보장보험을 활성화하겠다며 가입 요건을 낮췄다. 


올해 상반기 이내에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만 구비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증요율도 0.192%에서 0.153%로 낮아진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종보험대리점화 하는 방법으로 가맹업소 확대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지난해 전세 가구수(296만1000가구) 대비 보험 가입 비중은 아직 5%대에 그치기 때문에 확대될 여지가 많은 시장”이라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이 지난 2014년부터 큰폭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져 성장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이민아 기자 조선비즈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3/2017012300643.html#csidxafc6f3f9da8a543b1dc3d5511de4d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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