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찰대학 부지 의료복합단지 '백지화'..."뉴 스테이 들어서"
마땅한 사업자 안나타나
용인시,
활용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개최
'의료복합단지'로 계획된 경기 용인시 경찰대학교 및 법무연수원 부지에 '뉴 스테이(New Stay)'가 들어선다.
출처 blog.enurihou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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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주택임대사업(국책사업)인 뉴 스테이는 서민·중산층이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는 월세 주택이다.
용인시는 21일 오전 10시 구성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경찰대학·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충남아산, 충북혁신도시(음성·진천) 등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 88 일대 경찰대학(60만8000㎡)과 인근 청덕동 39 일원 법무연수원(49만2000㎡) 종전 부지는 2013년 국토교통부와 용인시의 협의를 통해 의료복합단지로 계획됐다.
경찰대 부지에는 의료복합타운 및 시니어타운, 법무연수원 부지는 벤처기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입주하는 자족시설 및 배후 주거단지로 설계됐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전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의료 관련 마땅한 사업자가 없는데다 다른 부지도 매각이 되지 않자 국토부는 올해 1월 뉴스테이 사업단지로 전환을 용인시에 제안했다.
시는 공동주택 과밀화와 베드타운화,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으나 의료 관련 민간의 실수요가 없고, 토지 미매각에 따른 금융비용이 연간 2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활용계획 변경을 검토했다.
시는 전체 사업부지의 58%에 해당하는 토지와 기존 경찰대학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강당, 본관, 도서관 등을 존치하고 기부체납받는 조건으로 국토부의 뉴스테이 사업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연수원 부지에는 6500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종전 부동산 활용계획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와의 협의 내용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7월 중 시의회를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시는 향후 기부채납받을 예정인 운동장 및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한 이용계획은 별도의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복합단지 개발 여건이 되지 않아 활용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법화산과 연계한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충분한 녹지와 토지를 확보했다"며 "국책사업에 기여하고, 용인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jungha9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