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단 '공기지연 책임' 시공사에 77억원 물어줘야


서울중앙지법,

공사 지연 경비, 관리비 등 배상 소송에서 

삼성물산과 우미토건 손을 들어줘

2012년 완공 수인선 1단계 구간

용지매수와 사업 승인 문제로 공기 지연

"발주처 상대 클레임 승리 의미 커"


    법원이 삼성물산과 우미토건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당초 계약한 기간보다 공사가 길어졌으니 공사 지연 경비, 관리비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삼성물산과 우미토건의 손을 들어줬다.


수인선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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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이정민)는 삼성물산과 우미토건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77억3856만원을 삼성물산과 우미토건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물산과 우미토건이 청구한 금액은 95억7034만원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4년 10월 ‘수원~인천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중 오이도역과 연수역 사이 113.04㎞ 노반신설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삼성물산(90%)과 우미토건(10%)은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했다.


삼성물산과 우미토건은 공단과 2004년 12월~2008년 4월 1526억원짜리 시공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09년 계약방식이 연차별로 맺는 ‘장기계속계약’에서 한 번에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됐다. 2013년 9월 25일, 계약금 1998억원에 2013년까지 준공하기로 합의했다. 


삼성물산과 우미토건은 용지매수와 사업 승인 문제 때문에 공기가 늦춰지자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과 우미토건은 “2008년 12월 공사기간이 40개월에서 96개월로 연장돼 이로 인한 관리비, 경비 등 간접공사비 95억7034만원을 지급해달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했으나 공단은 예산확보 어려움을 들어 추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2013년말 공단에 공사기간이 당초 40개월에서 108개월로 68개월 길어지면서 발생한 비용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총공사대금 변경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 정산이 완료되고 삼성물산과 우미토건이 간접공사비(지연손해금)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쪽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을 늘리는 변경 계약만 체결했을 뿐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할 때는 연장되는 공사 기간 시작 전 발주기관과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며 “현실적으로 공사 기간이 정해지기 전에 금액 조정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안상희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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