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 규제 19개 개선방안 마련
건축허가 신청 시 문서제출 유연화‧간소화
불필요한 부서협의 방지 등
규제 신설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존 규제 정기적 재평가로 자치구 자정능력 부여
6월 중「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대한 관리방안」배포, 적용 권고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숨어있는 건축규제 19개를 건축사‧건축 관련 업체 등과 함께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건축 규제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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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이 작년 12월 4차례에 걸쳐 개최한 18개 자치구 건축사회와의 간담회에서 도출한 불합리한 규제 42개 중 다양한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한 합동 자문회의를 통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23건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에 대한 것이다.
핵심적으로 ①건축허가 신청 시 문서 제출시기 유연화‧간소화 ②자치구별로 운용 중인 각종 건축허가 기준 및 절차 재정비 ③허가 시 불필요한 부서협의 방지다.
첫째,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해 온 ‘건축재료에 대한 내화재료 품질시험성적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 가능하도록 한다. 역시나 건축허가 신청 시 해야 했던 정화조설치신고도 공사기간 중 건축주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한다.
건축주가 건설‧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전임에도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시험성적서 또는 정화조설치신고서를 작성‧발급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앤다.
□또 종이도면 등 관련서류를 종이에 출력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www.eais.go.kr)’를 통해 파일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으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종이도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 건축허가 준비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25개 모든 자치구마다 활용할 수 있는 규제관리시스템인「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필요 이상의 규제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간 안에 개선‧폐지시킨다.
우선 자치구마다 건축허가 기준과 절차를 제각각 운영해오면서 불필요하게 생겨난 규제들을 폐지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해 2년마다 기존 규제들을 재평가하도록 한다. 자치구별 규제관리위원회에서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자치구의 자정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건축허가는 관할 자치구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건축허가법 범위 내에서 별도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 등 행정 수요자들의 의견 수렴 결과, 일부 자치구가 여건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건축기준(도로후퇴‧발코니 설치‧지하층 설치 기준 등)이 과도하거나 자치구별로 서로 다르고 정확한 기준도 확인하기 어려워 건축 인‧허가 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를 새롭게 신설할 경우 ①주관부서 규제안 작성 → ②규제안 공람 및 의견청취(15일) → ③전문가‧이해관계자 자문 → ④자치구 홈페이지 등 공고 및 게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시는 자치구별 홈페이지에 ‘건축기준 정보방(가칭)’을 개설, 신설된 규제 등 자치구의 모든 건축기준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창구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자치구 건축허가 기준이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신설될 경우 과도한 규제조항으로 인해 건축에 대한 창의성이 제한되고 건축경기가 위축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러한 관리방안을 각 자치구에 제시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셋째,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자치구 허가관련 부서가 다른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판단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필요한 부서와의 협의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한다.
건축허가 시 타 부서‧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담당자의 착오 또는 추측으로 인한 불필요한 협의가 생겨 허가기간이 길어지거나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담당자는 명확한 협의 내용을 협의 공문에 기재하고 관리자는 이를 확인 후 결재하도록 한다.
시는「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이 달 중에 자치구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 외 나머지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건축허가가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적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시는 합리적인 건축 규제 기준이 만들어지고 시민들도 규제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규제에 대한 시민 불편 체감도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정기적인 규제 재평가를 통해 규제기준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해 관계자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또 임의 건축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신속행정추진단의 ‘건축임의규제 신고센터’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신속행정추진단 전화(2133-4249), 팩스(2133-1012), 이메일(fasttrack@seoul.go.kr), 우편, 방문접수 등을 통해 상시 접수받고 있다.
강지현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장은 “불필요한 규제 발굴은 규제를 만든 사람보다 규제를 이행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 하에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됐다”며 “「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통해 규제제정 시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필요 이상의 규제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간 안에 개선‧폐지시켜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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