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년 넘은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검토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총 53기

11기 30년, 3곳 40년 넘어

가동 완전 중단 또는 친환경 LNG 설비로 교체


    정부가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40년이 넘은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준공 후 40년이 넘은 영동1호기 화력발전소 .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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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소유주에 대해 연간 10만~40만원가량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준조세)이 폐지되고, 대신 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유세' 개념의 부담금이 '주행세'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 가동 4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나머지 화력발전소도 미세 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장치를 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 먼지 종합 대책'을 잠정 확정했다고 여러 소식통들이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0~31일 열린 부처 간 협의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을 경유차에서 경유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근거 법률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해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폐지되는 경유차 부담금(연간 5000억원 이상)만큼 경유에 매기는 부담금을 책정해 경유차 소유주에게 현재보다 비용 부담을 더 지우지 않도록 한다는 데 부처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저공해 차'라는 이유로 경유차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유로5, 유로6 차량 소유자들의 경우 신설되는 경유 부담금 부과 대상에 편입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유로5와 유로6 경유차도 실제 도로를 달릴 때 인증 기준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많은 질소산화물(미세 먼지를 만드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경유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정부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화력발전소 대책과 관련해선, 4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중단하되 "나머지 발전소도 배출 저감 장치 장착과 성능 개선에 나서고, 이후 순차적으로 석탄보다 친환경적인 LNG(액화천연가스) 설비로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현재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11기는 가동한 지 30년이 넘었고 호남 1·2호기와 영동 1호기 등 3곳은 40년이 지났다. 정부는 40년이 넘은 발전소 3곳 외 나머지 발전소도 40년이 되면 가동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가 미세 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지목한 가운데 산업부가 가동 중단을 추진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방안이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화력발전소의 배출 저감 장치 장착에는 1기당 7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출 저감 시설 투자를 늘리려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요금 인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박은호 기자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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