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리 사례] 울산지검, 교량 건설공사 특혜건 울산시청 전격 압수 수색

카테고리 없음|2016. 6. 1. 14:48


의도적 업체 공법 채택

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거치지도 않아

실적 전무


    울산지방검찰청이 1일 오전 교량 건설공사 특혜건으로 울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산하천~신명IC 구간 교량(신명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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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울산시 일부 공무원이 산하천~신명IC 구간 교량(신명교) 건설공사와 관련해 모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산·울산지역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시는 2012년 신명교 건설 공사와 관련해 설계 업체를 상대로 특정 업체의 공법이 우수하다는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뒤 이 업체의 공법을 채택해 14억 2천여만 원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울산시는 이 과정에서 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해당 업체는 공법이 채택되기 2주 전에 설립해 시공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등 3명을 보내 도시개발과에서 당시 공사 관련 자료 일체를 수거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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