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불만, 계약보다 '보상'에서 더 많이 나타나
한국소비자원
2013년~2016년 1분기 자동차보험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보상 불만 214건(68.8%) 계약 불만 97건(31.2%)
자동차 보험 관련 불만은 계약보다는 보상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절차
출처 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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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보상 관련 불만이 214건(68.8%)이었으며, 계약 관련 불만은 97건(31.2%)이었다고 31일 밝혔다.
`보상` 관련 피해는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75건(3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보상범위 제한`이 53건(24.8%)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내용 불일치`가 35건(36.1%)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료 과다할증` 22건(22.7%), `보험료 환급·조정` 12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했음에도 이후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가 2014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10건, 2016년 1분기에는 11건으로 급증했다. 2013년부터 `사고건수요율제` 시행으로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내의 소액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건수요율제는 자동차보험 계약 시 약정한 물적사고할증기준 이하 사고라도 3년 이내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 사고의 보험 처리 시 장해진단서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챙겨두고 소액차량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보험처리는 신중히 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우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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