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복합업무․웰빙카운티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 - 26 호

광양복합업무․웰빙카운티단지개발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광양복합업무․웰빙카운티 단지 개발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6.  5.  3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토지이용계획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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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구 분

광양복합업무단지

웰빙카운티단지

위 치

광양읍 도월리 일원

광양읍 도월리 일원

광양읍 도월리 일원

면 적

4.705(142만평)

3.583(108만평)

1.122(34만평)

사 업 비

11,694억원

8,528억원

3,166억원

계획인구

17,430

10,557

6,873

개발방향

주거업무물류

주거업무물류 복합

주 거

사업기간

2020

2020

2020


2. 사업제안서 제출

자    격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5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출기한 : 2016. 8. 31.(수) 18:00 까지

제출서류 : 공모지침 참조

제출방법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과 직접 방문 접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2층)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제안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평가득점이 가장 높은 순으로 선정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gfez.go.kr)에 게시한 “공모지침서” 참조


4. 공모 일정

공모 기간 : 2016. 5. 31.(화) ~ 2016. 8. 31.(수)

질의 접수 및 회신

   - 질의기간 : 2016. 5. 31.(화) ~ 2016. 7. 15.(금)

   - 질의회신 : 2016. 7. 29.(금)

사업제안서류 접수 : 2016. 8. 31.(수) 18:00까지

평     가 : 2016. 9월 ~ 2016.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2016. 11월

   ※ 추진일정은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사항

세부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 등 공모에 관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gfez.go.kr)에 게시한 “공모지침서” 참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제출된 서류에 대한 일체의 지적 재산권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과(061-760-5361)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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