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실 vs 회사책임' 스크린도어 사고 논란
경찰, 9개월전 강남역 사고 아직도 결론 못내,
때마침 "다음주 송치"…구의역 사고 영향줄까
28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강변역 방향 승차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김모씨(20) 열차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공=뉴스1
홀로 지하철 스크린도어(PSD)를 수리하던 20살 남성이 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유사 사고조차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모씨(20)가 숨진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고 당시 김씨는 강변역 방향 승차장의 선로 쪽에서 작업하다 들어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사고 경위와 서울 메트로, 스크린도어 정비 외주업체 은성PSD의 과실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29일까지 구의역 역무원, 김씨의 상급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특히 '2인1조 근무'와 '수리일정을 역사에 사전 통보하고 안내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스크린도어 정비는 두 명이 한조가 돼 작업자 외 한 명은 열차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수리직원 수가 적고 역사에서 긴급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선 원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숨진 김씨 역시 이날 홀로 작업하다 열차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작업을 지시한 은성PSD와 역사관리 및 열차운행을 담당하는 서울 메트로의 책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찰은 무려 9개월여 전에 발생한 유사 사고에 대해서도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어 이번 사고 수사 역시 '갈 길이 멀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말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사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당시 29살이었던 조모씨는 교대방면 승차장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졌다. 조씨가 소속된 외주업체(유진메트로컴)만 다를 뿐 구의역 사고와 '판박이'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강남역 사고 직후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결론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산재사고는 노동부 특별사법경찰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비중이 커, 이를 지켜본 탓에 늦어졌다는 것.
이에 따라 내주 결론날 강남역 사고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때마침 내려질 강남역 사고의 판단이 구의역 사고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인1조 정비 원칙을 무시한 경위와 주체, 숨진 작업자에게 내려온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이행 여부, 사건 당시 역무원의 과실 유무 등을 놓고 경찰의 결론이 구의역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에 대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김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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