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제도 란?


'건설사업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제도

감리제도 + 건설사업관리제도= '건설사업관리' 통합


출처 npc-ltd.com


목 적

시공단계에서 적용되는 감리제도(책임・시공・검측감리)와 건설사업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건설사업관리(CM)제도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영 제55조 및 제57조


주요내용

건설사업관리 시행 대상공사(법 제39조제1항)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건설사업의 종류․규모 등 특성 및 발주청 조직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단계의 전부 또는 일부 발주 가능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법 제29조제2항, 영 제55조제1항제1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으로서 22개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22개 공종 : 교량(길이 100M이상)이 포함된 공사, 공항, 댐축조, 고속도로,에너지저장시설,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도(급수설비 제외), 하수관거,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용청사(연면적 5,000㎡이상), 송전공사, 변전공사,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부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영 제55조제1항제2호)

교량‧터널‧배수문‧철도‧지하철‧고가도로‧폐기물처리시설‧폐수(하수)처리시설 중 발주청이 부분적으로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법 제29조제3항, 영 제57조)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또는 1・2종 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 필요시) 및 실시설계용역과 신공법와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실시설계용역(발주청 필요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참여시기 및 업무범위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이 선택적 적용가능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제외)


기대효과

감리와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함으로써 업역간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공사관리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해외진출을 촉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044-201-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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