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공공임대'는



소득 등에 따라 임대 기간, 조건 달라

신청요건 민간 주택보다 까다로워


   올해 전국적으로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9만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지구에 들어서는 공공임대 아파트.


소득 등에 따라 임대 기간, 조건 달라

이는 201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최근 전세비용, 임대료 등 주거부담이 만만찮케 늘어난 가운데 실수요자 위주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소득과 계층에 따라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 조건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공공임대를 선택해 입주 신청을 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당첨자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주택자 여부다.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아니면 입주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무주택 요건이 충족되야만 소득 수준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결정된다. 임대 의무 기간이 길고 임대료가 저렴할수록 낮은 소득 수준을 요구한다.


공공임대 중 영구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 가장 길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가장 싸다. 입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 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계층이다. 


최대 30년간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며 재개발 철거민이나 다자녀가구, 장애인,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국가유공자 등에게 배정된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게만 입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수준(100%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0년간 살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선이다.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은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신청자에게 먼저 공급된다.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5·10년 임대주택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 입주 대상이다. 


단지가 들어선 지역의 주민에게 배정되는 일반물량(30%) 중 전용 60㎡ 초과 주택은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노부모부양 및 다자녀(3명 이상), 신혼부부(맞벌이) 등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월평균의 120%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신청요건 민간 주택보다 까다로워

지난해 첫 입주한 행복주택은 정부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급 지역에 사는 젊은층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만 무주택이면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선으로 국민임대주택과 같다. 최근 입주 대상에서 빠졌던 취업준비생과 석사대학원생, 재취업을 준비 중인 실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하게 대상별로 차등화해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만큼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 우선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집을 가진 부모와 가구 분리를 미리 해둘 필요 있다. 청약통장 가점에도 신경써야 한다. 나이,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부양가족, 근무지 등에서 매겨지는 가점이 당락을 가르기 때문이다.

 

분양가나 임대료가 저렴한 대신 시설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분양전환 주택의 경우 전환 때 가격을 미리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도 단점으로 꼽힌다.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주택은 당첨돼도 통장 효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추후 분양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분양전환 임대는 당첨 동시에 통장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기간 내내 무주택 요건 등을 유지해야 추후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며 "실수요와 투자를 병행하는 수요자들은 5~10년간 투입되는 전월세 비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선화 기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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