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바로 가입 규정 4월 변경
경제문화 Economy, Culture/부 동 산 Property2016. 2. 26. 17:37
"여행자 보험 가입하듯"
금융감독원,
단종보험 취급 대상 부동산 중개업소 포함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4월께 변경될 예정이다.
2015년 기준 출처 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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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단종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대상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포함하는 방향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점검 과정에서 있었던 업계의 민원을 반영한 것으로 세칙 개정 이후에는 여행사에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듯,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을 계약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종보험은 특정한 종류의 보험을 관련 업종 대리점에서 한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0조의3에 따르면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화재보험과 여행상해보험, 기타상해보험 등 7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종보험 취급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4월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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